[어촌계-어촌계 계장 선출에 관한 법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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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어촌계 계장 선출에 관한 법개정(연혁)] 

김문범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문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촌계 계장 선출에 관한 법개정(연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1962. 3. 30.부터 1973. 9. 25.까지 총회에서 선출

 

계장은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1962. 3. 30. 제정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2. 1973. 9. 26.부터 1989. 6. 14.까지 조합장이 임명

 

계장은 계원 중에서 소속지구별 조합장이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1973. 9. 26. 대통령령 제6873호로 개정된 구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3. 1989. 6. 15.부터 현재까지 계원이 직접 선출

 

계장은 계원중에서 계원이 직접 선출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989. 6. 15. 대통령령 제12726호로 개정된 구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오늘은 ‘어촌계 계장 선출에 관한 법개정(연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보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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