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문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촌계 총회 결의 분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무효인 총회 결의를,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추인한 경우-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3419 판결
-사실관계:
① 소외 농업진흥공사의 방조제 축조공사로 인하여 피고 어촌계원들이 해태양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피고 어촌계 명의의 어업권이 소멸함에 따라 피고 어촌계가 위 농업진흥공사로부터 어업권의 소멸과 이에 따른 해태양식불능으로 인한 생산손실, 각종 어장시설, 어구 등의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② 피고 어촌계는 1988. 4. 27.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위 손실보상금을 계원들에게 분배함에 있어서 각자의 해태건홍책수를 참작하여 분배하기로 하되, 당시 해태건홍을 하지 않던 원고들에게는 각 금 1,578,155원씩을 분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다만, 1988. 4. 27.자 임시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원고들이 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총회소집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③ 피고 어촌계는 1990. 12. 28. 임시총회에서 위 1988.4.27.자 임시총회에서 한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다만, 원고들에게는 계원이 아닌 참고인자격으로 참석할 것을 통지한 후 참석한 원고들에게 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결권을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④ 피고 어촌계는 1994. 4. 13.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위 1988. 4. 27.자 및 1990. 12. 28.자 각 임시총회의 각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들은 모두 참석하여 발언, 표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법원 판단:
① 무효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달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어촌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의결한 임시총회에서 손실보상금의 분배기준을 정한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였다면, 이는 종전의 결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결의를 한 것으로 볼 것인바, 종전의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종전의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한 결의무효확인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설:
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들이 제기한, 1988. 4. 27.자 임시총회 결의 무효 및 1990. 12. 28.자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피고 어촌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하여, 원고들이 발언, 표결권도 행사한 위 1994. 4. 13.자 임시총회에서 손실보상금의 분배기준을 정한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였다는 이는 종전의 결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결의를 한 것으로 볼 것이고, 그렇다면 설령 종전의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종전의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 소는 결국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어촌계 입장에서, 만약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회를 개최하여 결의를 하였다면, 새로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전의 무효인 총회 결의를 추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촌계 입장에서, 절차의 적법이 문제될 것 같다면, 새로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총회 결의를 재차 함이 나을 것입니다.
둘째, 총회 결의를 다투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이전 무효인 총회 결의가 아닌 새로이 이루어진 결의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사견으로는, 이전 결의 및 추인한 새로운 결의 모두에 대한 무효 청구를 같이 함이 보다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 총회 결의 자체가 없는 경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4. 26. 선고 2017가합12266 판결
-사실관계:
① 원고는 2016. 2.경 피고 어촌계의 계장으로 선출되어 그 무렵부터 어촌계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입니다.
② 피고는 2017. 9. 1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피고의 어촌계장 지위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습니다.
③ 이에 F조합장은 2017. 9. 19. 피고에게 차기 어촌계장 선출을 위한 선거절차를 진행할 것을 안내하였고, C는 2017. 9. 28. 피고의 어촌계장 후보자로 등록하였는데, 다른 후보자 등록이 없어서 피고 어촌계의 선거관리위원장은 2017. 10. 10. C가 피고의 어촌계장으로 당선되었다고 공고하였습니다.
-법원 판단:
① 법원은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우선 근거로 삼았습니다.
“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려면 총회결의라는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이 일단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의사결정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이거나, 적어도 그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이 남아 있는 결과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장애를 초래하므로 그 외관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야 하고,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아무런 외관적인 징표도 없는 경우 그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6097, 36103 판결 등 참조).”
②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2017. 9. 29. 임시총회를 개최한 바 없고, 아울러 임시총회에서 C를 어촌계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한 것이 아닌, 원고의 후임 어촌계장 선출을 위한 선거절차에서 피고의 선거관리위원장이 C를 어촌계장으로 당선 공고한 사실만이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C를 피고의 어촌계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의사결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은 아무런 외관적인 징표도 없다는 이상, 2017. 9. 29.자 임시총회결의의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해설:
① 이상에서 보듯, 어촌계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총회 결의 자체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효 확인을 구하고자 하는 어촌계 총회 결의 자체가 없다면, 어촌계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② 그렇다면, 위 사안과 같이 어촌계가 기존 어촌계장에 대한 해임 결의를 하고, 새로운 어촌계장을, 결의가 아닌 단순히 당선 공고하는 방식으로 선출한 경우, 해임당한 기존 어촌계장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③ 사견으로는, 해임 결의를 한 총회에 대해서는 총회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새로 당선 공고된 어촌계장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위 소송들은 그 판결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위 소송과 동시에 또는 선행하여, 새로 계장이 된 어촌계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어촌계 총희 결의 분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보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어촌계-어촌계 총회 결의 분쟁]](/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