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명예훼손 항고 각하, 불기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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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온라인 명예훼손 항고 각하, 불기소 유지 

이재도 변호사

항고각하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대학교 배드민턴 동아리 총무로 활동하며 과거 운영진의 회비 유용 의혹을 발견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취지로 익명 커뮤니티에 댓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을 지칭하였다며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은 2024. 5. 7. 피해자 특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항고인)은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수원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항고 이유로는 댓글의 내용과 게시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면 의뢰인이 자신을 특정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류헌은 항고심에서도 피해자 특정 불충족 및 원 불기소 결정의 정당성을 보강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원고등검찰청으로부터 항고각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사건의 특징

① 불기소처분 이후 고소인이 항고를 제기하여 고등검찰청 단계까지 이어진 고강도 불복 사안이었습니다.

② 항고심에서도 피해자 특정 요건의 법리가 핵심 쟁점으로 유지되어, 1심 논리의 정확성과 지속적 대응이 승패를 좌우하였습니다.

③ 고소인이 항고를 자진 취소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되었고, 의뢰인에게 완전한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었습니다.

④ 수사단계부터 항고단계까지 일관된 방어 전략을 유지하여, 두 기관에서 연속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첫째, 원 불기소 결정의 핵심 논거를 재정립하고 보강하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에 제시된 피해자 특정 불충족 논리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고소인 항고 이유서에서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의 오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원고등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항고 취하를 유도하는 전략적 접근을 병행하였습니다. 항고심에서의 법리적 불리함을 고소인 측에 간접적으로 인식시키는 한편, 의뢰인의 반성 의지와 재발 방지 다짐을 재확인함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셋째, 최종적으로 고소인이 2025. 1. 17. 항고를 자진 취소하였고, 수원고등검찰청은 2025. 1. 23. 항고각하 결정을 내려 의뢰인에 대한 모든 형사 절차가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처분결과

고소인 항고 각하 — 사건 완전 종결

불기소처분 확정 (원처분 유지)


처벌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요약

항고심은 단순히 수사단계의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고소인이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거나 법리를 재구성하여 불기소처분이 번복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류헌은 항고 이유서 접수 즉시 논거를 분석하고, 원 결정을 뒷받침하는 판례와 사실관계를 재정리하여 고등검찰청 단계에서도 일관된 방어선을 유지하였습니다.

불기소처분 이후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것이 류헌의 원칙입니다.

수사단계 종결에 그치지 않고 항고 대응까지 책임지는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로 의뢰인의 법적 안정성을 완전히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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