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군 복무 중 같은 부대 내 후임병(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개월간 혼자 감내하다 용기를 내어 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성범죄 특성상 진술 외 보강증거가 없어 고소인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통해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맞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고소하였을 뿐인데, 무고 혐의까지 받게 되어 법무법인 류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제반 증거와 정황을 종합한 결과, 의뢰인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본사건의 특징
① 성범죄 피해자가 무고 혐의로 역고소를 당하면서 이중 피해 구조에 놓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② 원 고소사건인 강제추행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되자, 상대방은 이를 무고 혐의의 근거로 악용하였습니다.
③ 군 복무 환경의 특성상 목격자나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④ 의뢰인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그리고 무고에 대한 미필적 고의의 부존재 여부가 변호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첫째, 무고죄 성립요건의 법리적 한계를 정밀 분석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원 고소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허위사실의 신고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 면밀히 소명하였습니다.
둘째, 무고의 고의 부재 입증
의뢰인은 무고죄에 대한 변호사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도 고소를 진행하였고, 불송치 후에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 노력하였습니다.
무고할 의도가 있었다면 취하기 어려운 이러한 행동들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통한 신빙성 확보
의뢰인은 추행 발생 장소(부대 내 정비실 앞), 시간대(점호 전후 이동 경로), 상대방의 발언 내용 등을 도면까지 첨부하며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체성은 허위 신고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실제 경험에 기반한 진술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처분결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처벌규정
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건요약
성범죄 피해자가 역으로 '무고' 혐의를 받는 사례는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류헌은 무고죄의 법리적 성립요건을 정밀 분석하고, 의뢰인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불송치 결정의 법적 의미, 미필적 고의의 부존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검사를 설득하였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리, 증거, 진술 분석을 입체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류헌의 접근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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