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대학교 배드민턴 동아리의 총무를 맡게 되면서 전 운영진으로부터 2022년 2학기 회계 자료를 인계받았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던 중 지출 증빙 누락, 예금주 불일치 등 회계 처리상 의문점을 발견하고 당시 운영진이 회비를 유용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 동아리 운영 비리를 지적하는 글들이 다수 게시되자, 의뢰인은 그중 한 게시글이 해당 시기 동아리 회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회비 꿀꺽하고 장부 안까고 나름'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동아리 임원진이었다는 이유로 위 댓글이 자신을 지칭한다고 주장하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사건의 특징
① 게시글과 댓글 어디에도 고소인의 성명 등 식별 정보가 전혀 기재되지 않아 피해자 특정 요건 자체가 불분명한 사안이었습니다.
② 동아리명과 학과의 초성 조합만으로 제3자가 고소인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가 핵심 법리 쟁점이었습니다.
③ 의뢰인은 실제 회계장부 검토를 거쳐 의구심을 가진 상태였고, 공익적 문제제기 의도로 댓글을 작성한 점이 충분히 소명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④ 전과 없는 초범 대학생으로서 반성문,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등 풍부한 정상참작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첫째,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피해자 특정' 불충족을 집중 논증하였습니다.
게시글에 고소인의 성명이나 식별 가능한 정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동아리명•학과 초성만으로는 제3자가 객관적으로 고소인임을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을 관련 판례(대법원 2011도11226 등)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공익적 작성 동기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회계 자료 인수•검토 과정에서 실제 불일치 사항을 발견하였고, 이를 공론화하려는 의도였음을 입증하는 자료 일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초범, 반성 의지, 다수의 탄원서를 통해 선처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셋째, 수사 초기부터 검사 면담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수사기관이 사건의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처분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처벌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요약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유, 무죄의 분수령은 피해자 '특정' 여부입니다. 류헌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게시글, 댓글의 문언, 주변 정황, 제3자의 객관적 인식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특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회계 자료를 직접 검토한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여 선의의 공익 제보 성격임을 부각하고, 초범, 반성, 탄원이라는 정상참작 요소를 빠짐없이 활용한 결과 수사단계에서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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