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출신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을 격는 근로자가 증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당해 직장 뿐 아니라 사회생활 자체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의 피해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할 의무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있기에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가 겪은 피해에 대해서 위자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 사용자로부터 위로금 기타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사실관계
의뢰인(근로자)는 신입 연수원 교육 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전략기획실에 배치되었으며, 그 후 약 8년
동안 기획실 업무를 수행하며 A회사의 대표이사를 수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회사의 대표이사는 의뢰인에게, 다수의 직원이 참석한 공개적인 장소에서 조롱과 비난을 일삼았고,
실질적으로 수행이 불가능한 업무를 지시한 뒤 의뢰인이 처리를 하지 못하자 역량이 부족하다는 언행을 하였으며,
서류를 집어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안반응·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등의 상병을 진단받았고,
공격성·분노지수가 높은 양상을 보여 주치의로부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소송준비방법
의뢰인은 한창 사회생활을 하며 경제활동을 해야 할 시기에, 정신장애가 발생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A회사에서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 등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치의 소견을 듣고서 대표이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가해자는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절대적 우위의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현저히 넘는 폭언, 모욕, 폭행 등을 장기간 반복해 의뢰인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신체적 고통을 주었는바, 명백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라는 취지로 증거를 준비해, 적극 피해사실을 소명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에 내용증명 발송 ·직장내 괴롭힘 피해 신고서를 접수하면서,
①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위원이 포함된 직장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조사를 실시해 줄 것, ② 직장내 괴롭힘 인정시 가해자에게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 ③ 의뢰인에 대한 치료비·손해발생비용 등 지원을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회사에서는 외부위원이 포함된 직장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를 꾸려 '직장내 괴롭힘 사실 존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대표이사의 의뢰인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음을 알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의뢰인의 상태가 극심함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주는 한편, 의뢰인의 사회복귀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4. 사건의 요약
대표이사로부터 장기간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고,
조사결과 피해사실이 인정되어 회사로부터 위로금 등을 지급받은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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