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테크] 9억상당 미술품 사기,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이유
[아트테크] 9억상당 미술품 사기,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이유
해결사례
사기/공갈대여금/채권추심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아트테크] 9억상당 미술품 사기,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이유 

유한나 변호사

피고 일부 승소

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형사 전문 변호사 유한나입니다.

최근 미술업계에서 각종 사기·위작 논란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피해를 방지하고자 사전에

'공증' 등의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증'을 해두면 문제가 없을까요?

결론은, 모든 공증의 효력이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공정증서의 원인이 된 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요."

그런데, 일부 공증인가법인 및 당사자들은 편의를 위해 일괄적으로 공정증서의 원인이 된 채권을 '대여금·차용금'

등으로 정리차후 실질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공정증서의 효력이 부인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억원 상당의 미술품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채무자로부터 청구이의소송을 당하였으나

승소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사실관계

의뢰인(사기피해자)는 미술품 판매 및 중개업을 하는 갤러리 운영자로부터 미술품을 구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부터 2024년, 약 1년간 운영자로부터 미술품을 구입하였고,

운영자는 의뢰인이 구입한 미술품을 위탁받아 제3자에게 매도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영자는 의뢰인이 미술품 구입금액을 지급하였음에도 미술품을 인도해주지 아니하였고,

제3자에게 당해 미술품을 판매하였다고 하면서도 판매대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해주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에 불안해진 의뢰인은 2024년 무렵 운영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운영자와 의뢰인은 공증인가법인에서 만나 운영자가 의뢰인에게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 소송준비방법

운영자는 의뢰인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의뢰인에게 미술품 등을 일부 지급하였으므로

공증증서에 기재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 공정증서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운영자는 공정증서 작성 시기 전후로, 의뢰인이 운영자에게 금원을 대여하거나 계좌이체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공정증서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고, 공정증서에 의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에 내방한 의뢰인은 공정증서 작성 당시, 운영자 및 공증인가법인의 권유로

'대여금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의 성질을 정리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걱정하며 대응방법을 질의하였는데요.

그간의 거래내역·미술품 구입내역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운영자가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미술품 판매대금지급채무가 공정증서 작성과정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로 대여금 반환채무로 정리되었으로 피담보채권의 성질을 상호 합의하에 전환하였고, 공정증서는 처분문서에 해당하기에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 내용에 따라 채권의 성립을 인정해야 한다"

라는 취지로 소송을 준비·적극 소명하기로 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민사재판부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기존의 채무를 대여금 반환채무로 정리하기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고, 공정증서는 처분문서에 해당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이상 기재내용에 의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라는 취지로 설시하면서,

의뢰인의 피담보채권을 인정하였고,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절차를 허용​하였습니다.

4. 사건의 요약

공정증서 작성 과정에서 편의를 위해 대여금 형식으로 피담보채권을 정리하였으나, 실제로는 금전소비대차·차용

등의 사정이 없어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가 문제된 상황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받고, 미술품 사기 피해자가 운영자에 대하여 미술품 판매대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받아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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