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테크] 9억상당 미술품 사기,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이유
[아트테크] 9억상당 미술품 사기,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이유
해결사례
사기/공갈대여금/채권추심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아트테크] 9억상당 미술품 사기,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이유 

유한나 변호사

피고 일부 승소

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형사 전문 변호사 유한나입니다.

​

최근 미술업계에서 각종 사기·위작 논란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피해를 방지하고자 사전에

'공증' 등의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렇다면, '공증'을 해두면 문제가 없을까요?

​

결론은, 모든 공증의 효력이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공정증서의 원인이 된 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요."

​

그런데, 일부 공증인가법인 및 당사자들은 편의를 위해 일괄적으로 공정증서의 원인이 된 채권을 '대여금·차용금'

등으로 정리해 차후 실질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공정증서의 효력이 부인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

오늘은 9억원 상당의 미술품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채무자로부터 청구이의소송을 당하였으나

승소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사실관계

​

의뢰인(사기피해자)는 미술품 판매 및 중개업을 하는 갤러리 운영자로부터 미술품을 구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부터 2024년, 약 1년간 운영자로부터 미술품을 구입하였고,

운영자는 의뢰인이 구입한 미술품을 위탁받아 제3자에게 매도해주기로 하였습니다.

​

그런데, 운영자는 의뢰인이 미술품 구입금액을 지급하였음에도 미술품을 인도해주지 아니하였고,

제3자에게 당해 미술품을 판매하였다고 하면서도 판매대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해주지 않고 있었는데요.

​

이에 불안해진 의뢰인은 2024년 무렵 운영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운영자와 의뢰인은 공증인가법인에서 만나 운영자가 의뢰인에게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2. 소송준비방법

​

운영자는 의뢰인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의뢰인에게 미술품 등을 일부 지급하였으므로

공증증서에 기재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위 사안에서 공정증서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운영자는 공정증서 작성 시기 전후로, 의뢰인이 운영자에게 금원을 대여하거나 계좌이체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공정증서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고, 공정증서에 의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본 법무법인에 내방한 의뢰인은 공정증서 작성 당시, 운영자 및 공증인가법인의 권유로

'대여금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의 성질을 정리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걱정하며 대응방법을 질의하였는데요.

​

그간의 거래내역·미술품 구입내역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운영자가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미술품 판매대금지급채무가 공정증서 작성과정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로 대여금 반환채무로 정리되었으로 피담보채권의 성질을 상호 합의하에 전환하였고, 공정증서는 처분문서에 해당하기에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 내용에 따라 채권의 성립을 인정해야 한다"

라는 취지로 소송을 준비·적극 소명하기로 하였습니다.

​

​

3. 소송의 결과

​

민사재판부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기존의 채무를 대여금 반환채무로 정리하기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고, 공정증서는 처분문서에 해당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이상 기재내용에 의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라는 취지로 설시하면서,

의뢰인의 피담보채권을 인정하였고,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절차를 허용​하였습니다.

​

​

4. 사건의 요약

​

공정증서 작성 과정에서 편의를 위해 대여금 형식으로 피담보채권을 정리하였으나, 실제로는 금전소비대차·차용

등의 사정이 없어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가 문제된 상황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받고, 미술품 사기 피해자가 운영자에 대하여 미술품 판매대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받아

승소한 사례입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한나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