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형사전문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2023년경부터 지웅아트갤러리·갤러리케이·서정아트갤러리 등에서 아트테크 사기 사건 의혹이 붉어지고
있는데요.
아트테크란 미술품과 재테크가 결합된 언어로,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지급하면 당해 금원으로 미술품을 구입하고 해당 미술품을 갤러리가 위탁받아 활용하여,
매월 고정적인 저작권료·사용료 등을 지급하는 투자 방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미술품의 양도·양수는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투자를 하였을텐데요.
최근 과세관청은 아트테크 피해자들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여, 불복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상담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과세관청의 과세예고 통지 등에 대해서 이의신청·불복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존 작가 미술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과세관청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는데, 납부해야 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떤 방법으로 미술품에 투자하였는지 그 경위·방법 등에 따라 납부의무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개인이 미술품을 양도하여 차익을 얻은 경우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양도·양수일 현재 생존한 국내 작가의 작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요.
생존 국내 작가의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트테크 투자에 대해서는 왜 과세통지를 하는 것일까요?"
아트테크는 미술품을 직접 양도·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트테크란 미술품과 재테크가 결합된 언어로,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지급하면 당해 금원으로 미술품을 구입하고 해당 미술품을 갤러리가 위탁받아 활용하여,
매월 고정적인 저작권료·사용료 등을 지급하는 투자 방법이라 할 것인데요.
이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보니, 매월 수령한 일부 수익금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입고 원금조차 회수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부 지급받은 금원이 있다고 해서 과세·가산세 등을 납부하라고 하니 너무 막막합니다.
피해를 소명하고 세금 조정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조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현실로 이익을 지배·관리·향유한 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사실 대부분의 아트테크 피해자들은 미술품 투자를 통한 실질적인 수익을 취득한 것이 아닌,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이 지급받은 '돌려막기' 피해를 입은 상황이기에, 이자 소득의 성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는 사기 등 범행으로 빼앗긴 투자원금 일부를 회수한 성격으로 볼 수 있기에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
과세예고통지를 받으신 아트테크 피해자들은 과세전적부심사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과세관청에 적극 소명할 수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의신청·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행정소송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강건 유한나 변호사는 그간 지웅아트갤러리·갤러리케이·서정아트갤러리 등 아트테크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다수의 민·형사소송, 단체소송을 진행해왔는바, 범행의 수법·자금의 흐름·피해자들의 상태·불복방법
등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과세관청에 피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민·형사 상황을 상세히 알고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내방, 유선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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