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판결에서 이겼는데도 여전히 돈을 못받고 있다고요?
상대방이 재산을 숨겼는데 조사하여 받아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진정한 '승소'는 승소 판결문을 받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최종적으로 돈을 회수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던 중, 재산조사를 통해 성공적으로 채권 추심을 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2023년경 합계 2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1~2달 뒤에 금전을 상환해주겠다고 하였으나 미지급하였고,
의뢰인은 2024년경 상대방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를 하여 전액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2500만원을 상환받을 권리가 있고, 이외에도 재판을 진행하는데 지출한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 포함)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였으나, 상대방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의뢰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소송준비방법
본 법무법인에서는 2026년부터 신용조회시스템을 도입하였는바, 이에 확정된 승소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신용등급, 신용거래정보(카드, 대출 등 신용거래내역), 신용능력정보(재산, 소득 등), 신용도 판단정보(채무불이행정보, 회생, 파산, 세금체납 등), 부동산 보유내역(토지, 건물, 빌라, 상가 오피스텔 등)을 파악하여 주거래 은행·카드사용 은행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경과
상대방은 주요 계좌들이 동결되었을 뿐 아니라, 체크카드·신용카드 등의 사용도 불가능해지자 본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의뢰인에게 납부해야 할 금원 등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대여금 채권 2500만원 뿐 아니라 소송비용(변호사비용 포함)도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요약
승소 판결문이 있었음에도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고 있지 못하던 중,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신용등급, 신용거래정보(카드, 대출 등 신용거래내역), 신용능력정보(재산, 소득 등), 신용도 판단정보
(채무불이행정보, 회생, 파산, 세금체납 등), 부동산 보유내역(토지, 건물, 빌라, 상가 오피스텔 등)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하고, 대여금 채권 및 소송비용(변호사비용 포함)을 성공적으로 회수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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