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서원 변호사입니다.
본 사안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참여자가 "모델하우스에서 허위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계약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서원 변호사는 피고 조합을 대리하여 원고의 기망·착오 주장을 정면 반박하였고, 청주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 전액 부담으로 결정되어, 청구금액과 지연이자 전액을 방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계약에서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계약금 반환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조합의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모델하우스에서 들은 설명이 과장·허위라고 주장하며 피고 조합과 업무대행사를 공동피고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안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가 체결한 계약이 일반 분양계약인지 조합 가입계약에 불과한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업무대행사 영업사원의 과장 발언에 대한 책임이 피고 조합에게 귀속될 수 있는지, 그리고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지도 않은 원고가 이를 근거로 기망행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가. 계약의 법적 성격 규명
이서원 변호사는 이 사건 계약이 일반 분양계약이 아닌 조합 가입계약임을 명확히 하고, 협동조합 사업의 구조적 특수성을 법원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분양계약의 법리를 그대로 끌어와 기망·착오를 주장하는 원고 논리의 근본적 결함을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 이 사건 승소의 핵심 토대가 되었습니다.
나. 기망행위 부존재 입증
원고가 직접 제출한 증거에서 해당 영업사원이 피고 조합 소속이 아님이 확인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 활용하여, 기망행위 주장이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을 법원에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계약금 전액을 방어하여 피고 조합의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4. 성공 결과
청주지방법원은 피고 조합 사업의 특수성, 조합 가입계약의 성격, 안심보장증서 미교부 등을 종합하여 기망행위 및 착오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 전액 부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5. 맺음말
억울하게 소송을 당했을 때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계약의 본질을 법적으로 정확히 규명하는 일입니다.
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나 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 업무대행사 관련자로서 분쟁을 겪고 계신 분은 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서원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주택조합 관련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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