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벌금확정후 손해배상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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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벌금확정후 손해배상 판결 요약 

손수정 변호사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판결]광고문구·사진 도용,벌금 200만 원 확정후…민사 5,400만 청구됐지만 1,500만원 인정된 이유(부경법)



광고문구·사진을 동일하게 사용한 부정경쟁행위로 형사 벌금 200만 원 확정된 이후

이후 민사에서 약 5,400만 원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판결사건입니다.

원고는 원고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이 사건 부정경쟁행위로 피고가 얻은 이익은 54,833,975원이라고 주장했고

피고는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3년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았고

원고주장금액이 피고의 이익으로 보기 어려워 손해액이 입증 곤란한 경우로 보고

결국 재량으로 1,500만 원만 인정하였습니다.

형사처벌까지 나온 부정경쟁행위라도

이후 이어지는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은

어떻게 방어하는지에 따라 감액정도가 크게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광고문구·사진 도용으로 거래처 일부가 이동했지만,

법원은 이를 전부 침해이익으로 보지 않고 상당액만 제한 인정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이 사건 판결 요약과 판결 전문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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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

1. 기초사실 – 원고 광고문구·사진 도용해 거래처 혼동 유발

원고와 피고 모두 베어링 제조업체.

피고 측은 원고가 사용하던 광고문구·사진을 그대로 사용하여 잡지 광고 게재.

→ 거래처가 원고 제품과 혼동 가능성 발생.

또한 해당 행위로 형사 재판에서 벌금 200만 원 확정.

▶ 핵심: 동일 업종 + 동일 광고 사용 = 부정경쟁행위 인정

2. 손해배상책임 – 부정경쟁행위 성립 인정

법원은

✔ 동일 업종

✔ 광고 내용 동일

✔ 거래처 혼동 가능성

을 근거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 해당 인정.

→ 영업이익 침해 발생 → 손해배상책임 인정

▶ 핵심: 광고문구·사진 도용은 바목 부정경쟁행위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 성립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3. 손해액 판단 – “원고 주장 이익 전부 인정 안됨”

가. 원고 주장

→ 매출 약 2억1천만 원 × 이익률 25% = 약 5,400만 원

나. 그러나 법원 판단

❌ 전체 매출을 침해로 볼 수 없음

❌ 이익률 25% 입증 부족

❌ 모든 거래가 도용 때문이라 단정 불가

→ 이익추정(부정경쟁방지법 14조의2 제2항) 적용 제한

대신

✔ 거래 지속성

✔ 업계 이익률(15% 이상 추정)

✔ 거래 규모

종합 고려하여

▶ 1,500만 원으로 상당손해액 인정(제5항 적용)

▶ 핵심: “부정경쟁행위로 얻은 이익 입증 부족 → 법원이 재량으로 산정”

4. 소멸시효 – 형사 확정 시점 기준으로 판단

가. 피고 주장

→ 내용증명 이후 3년 경과 → 시효 완성

나. 법원 판단

❌ 단순 광고 인지 시점은 부족

✔ 손해 + 가해자 + 인과관계 인식 필요

→ 형사판결 확정 시점에 비로소 인식 인정

▶ 따라서 시효 완성 아님

▶ 핵심: “형사 확정시점이 시효 기산점”

5. 결론

✔ 부정경쟁행위 인정

✔ 형사 벌금 200만 원 확정

✔ 민사 손해배상 1,500만 원 인정

✔ 소멸시효 주장 배척

▶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책임(소멸시효등)과 손해액은 별도 판단

▣ 시사점 ▣

✔ 광고문구·사진 도용으로 고객을 오인케 하는 행위는 바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민,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광고문구·사진 도용으로 바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후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다만 손해액은 “입증 수준”에 따라 크게 감액되 수 있으며,

✔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무조건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이익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결국 손해액은 ‘입증 전략’이 좌우합니다.

✔ 부경법위반사건(부정경쟁행위)사건도

형사 벌금후 → 민사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구조

로 통상 진행됩니다.

✔ 소멸시효는 일률적으로 특정 시점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체적인 개별 사건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의 피해자가 가해자 및 손해발생사실을 안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별도의 법적 판단을 정확하게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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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파일삭제,영업비밀멸실·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 전부 혐의없음

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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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서 'D'(이하 '원고 사업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베어링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다른 시에 있는 E에서'F'(이하 '피고 사업체'라 한다)라는 상호의 베어링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G과 혼인하였다가 협의이혼하였는데, 협의이혼 전까지 원고 사업체의 사업자 명의, 공장부지 및 공장건물의 소유자 명의는 모두 원고로 되어 있었고, G은 전무라는 직책으로 그 실질적인 운영을 맡았다.

다. G은 원고와 이혼한 후 원고 사업체의 운영에서 손을 떼고 피고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피고 사업체의 사업자 명의가 G에서 피고로 변경되었고, 상호가 'H'에서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라. 한편 피고 사업체는 'I' 및 'J'라는 잡지에 'H'의 광고를 게시하면서, 베어링제조와 관련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K'이라는 동일한 내용의 광고문구와 사진을 사용하여 그 광고에 원고 사업체 상품의 내용 등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부정경쟁행위'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G을 위와 같은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고, 검사는 G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바목)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G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법원은,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 · 피고 사업체 업종의 동일성을 고려할 때, 피고 사업체의 이 사건 부정경쟁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바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기간 피고가 원고 사업체의 기존 거래처에 베어링 등을 공급한 매출액 합계는 219,335,903원으로, 원고 사업체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최소 25%에 달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정경쟁행위로 얻은 이익은 54,833,975원(= 219,335,903원 × 25%)에 이르고, 이는 원고의 손해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이익의액이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되나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따라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부정경쟁행위의 기간이 약 7개월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원고의 영업이익 침해가 원고가 주장하는 매출기간까지 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 · 피고 사업체의 영업이익률이나원 ·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속한 베어링 제조업계의 일반적인 영업이익률 또한 원고 주장 영업이익률에 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③ 피고가 원고의 기존 거래처와 한 모든 거래를 이 사건 부정경쟁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다. 손해액의 산정

법원은 다만 앞서 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기로 한다고 판시하면서

다음 사정등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영업이익을 침해당한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1,5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부정경쟁행위의 기간이 비록 짧다 하더라도 그 영향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한 점,

② 이 사건 부정경쟁행위를 전후하여 피고 사업체가 원고 사업체의 기존 거래처와 거래한 양이 적지 아니한 점(이 사건 기간과 이후 기간까지 총 약 2년동안 해당 매출 산정해도 1억 원을 초과함),

③ 원고 사업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이 2010년의 경우 약 15%, 2011년의 경우 약 23.5%, 2012년의 경우 약 25.7% 정도인 점에 비추어 동종업체인 피고 사업체의 영업이익률은 적어도 15% 이상일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하여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1년간 광고비 상당을 손해배상액으로 요구한 사실이 있는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관련 법리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등 참고).

다. 판단

법원은, 원고가 'J' 잡지사에 피고 사업체가 위와 같이 광고를 게시한 경위에 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위 잡지사에서 원고에게 피고 사업체에서 광고 사진과 문안을 게시한 경위에 대하여 답변한 사실, 원고가 . 'H 대표 B, 직원 G'을 수신인으로 하여 피고 사업체의 광고 게시에 대한 사과문 게재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은 각 인정되나,

다음 사정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사업체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은 원고가 G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하여, G이 이에 대한 형사재판을 통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때라고 봄이 타당하고 한편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원고가 피고 사업체의 위와 같은 광고 게시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원고 사업체의 기존 거래처와 피고 사업체와 사이의 거래 여부, 거래량, 그로 인한 피고 사업체의 이익 등을 알 수는 없어 이 사건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입게 될 손해를 가늠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원고 사업체의 영업이익의 침해 및 손해가 상당기간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구체적 내용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통하여서만 밝혀질 수 있고,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률적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 점

5. 결론

법원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부정경쟁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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