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업무 지시 과정의 불가피한 접촉, 업무상위력추행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커피전문점 총괄 매니저로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B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매장 내 폐쇄적인 로스팅 작업실에서 교육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작업 중인 피해자의 자세를 지적하며 등과 허리 부위를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당황해 몸을 움츠렸음에도 불구하고, 골반 부위를 감싸듯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매장 관리자인 피의자 A가 교육 중 종업원인 피해자 B를 추행했다는 혐의이나, CCTV 등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이 현저히 배치되는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및 업무상위력추행이 성립하려면 성적 의도와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나, 영상에는 어깨에 손을 올리는 정도나 이동을 유도하기 위한 골반 부위의 가벼운 접촉만 확인될 뿐입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허리·엉덩이 접촉은 확인되지 않으며, 해당 행위는 교육 및 업무 지시 과정에서의 부수적 접촉에 불과합니다. 결국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탄핵되며,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성범죄 수사에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만으로 전말을 판단할 수 없으며,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본 변론은 CCTV 영상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피해자의 추행 주장과 달리 해당 신체 접촉이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가볍게 민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의 행위가 추행이 아닌 배려 내지 업무상 지시에 따른 것임을 밝혔고, 진술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불일치를 부각하여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업무 지시 과정의 불가피한 접촉, 업무상위력추행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