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피해자 진술의 이례성 포착으로 강간·유사강간 혐의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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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피해자 진술의 이례성 포착으로 강간·유사강간 혐의 방어♦️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피해자 진술의 이례성 포착으로 강간·유사강간 혐의 방어♦️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이자카야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B를 주거지로 유인한 뒤, 거실에서 갑작스럽게 성관계를 시도하며 피해자를 제압하고 안방으로 끌고 가 강간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도주를 시도하자 이를 저지하며 머리와 목을 잡아 바닥에 눌러 제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기를 구강에 삽입하는 유사강간 범행까지 이어졌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강간죄 성립을 위해서는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나, 본 사건에서는 그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전체 경위에 비추어도 해당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직접증거가 피해자 진술에 한정되는데, 사건 직후 행적의 이례성, 신고 전 협박 의도를 드러낸 메시지, 진술 사전 조율 및 불리한 자료 삭제 등으로 신빙성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행과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에 과도하게 의존한 유죄 추정을 경계하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의 중요성을 전제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고려되더라도 객관적 증명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진술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본 사안에서는 그 신빙성을 엄격히 검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 전후의 행동, 지인과의 대화 내용, 증거 제출 경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진술의 모순과 비합리성을 밝혀냈고, 그 결과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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