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 소송, 지금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호입니다.
군형사, 군징계, 군행정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만큼 최근 삼청교육대 피해와 관련한 국가배상 소송 문의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로만 여겨졌던 사건이지만, 현재 법원의 판단과 국가의 대응 기조를 고려하면 지금은 실제로 소송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 시기입니다.
삼청교육대 사건의 본질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대 초 국가 권력에 의해 다수의 국민이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되어 수용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입니다.
당시 수만 명이 위법하게 군부대에 강제 수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구타, 가혹행위, 강제노역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미성년자도 있었고 사망자까지 발생한 중대한 국가폭력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점을 인정하여,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속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판단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4년전 삼청교육대 관련하여 강제입소 자체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벌어진 대규모 인권침해라고 공식 결정하며 입소자 전원을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최근 판결 흐름도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배상 책임 인정
위자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인정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증가한 사례도 존재
특히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유족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삼청교육대 손해배상범위
개인마다 침해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가혹행위 정도, 후유증, 수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인정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쟁점
법원 판단에 따르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고 있어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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