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처분감경] 🪖 군기교육 징계항고 감경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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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병역/군형법

✔[🚨원처분감경] 🪖 군기교육 징계항고 감경사례 

이진채 변호사

원처분감경

  • 의뢰인은 현역 군인(병)으로서 여러 후임병들에 대한 가혹행위 혐의로 군기교육 15일 처분을 받아 이에 대해 불복하고자 가호를 방문하였습니다.

  • 피해자 후임병들이 다수이고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에게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어 징계항고심에서 다른 변수가 없는 한 감경되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의뢰인의 일대기까지 분석하여 [전략적인 양형사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양형사유를 준비하고 [징계항고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징계항고심 동석]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군인사법 제57조(징계의 종류)

②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

2. 군기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ㆍ훈련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3. 감봉은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4. 휴가단축은 복무기간 중 정해진 휴가일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며, 단축일수는 1회에 5일 이내로 하고 복무기간 중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5. 근신은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 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6. 견책은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훈계를 말한다.

군기교육 10일 감경

  • 피해자가 다수이고 가혹행위의 수준이 상당하였지만, 치열한 사실관계 분석 및 진술조력 그리고 전략적인 양형사유 제출을 통해 결국 합의 없이도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서 감경을 받은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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