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 남성)의 와이프가 의뢰인의 내연녀에게 상간소송을 하였고,
화해권고결정에서 기한내로 위자료 1,500만 원 지급하고, 내연녀는 의뢰인에게 구상금 청구 금지
확정됩니다.
내연녀의 남편(이 사건 원고)는 불륜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
법원에서 온 등기를 받으면서 알게 됩니다.
등기를 보니 아내(의뢰인의 내연녀)가 상간소송을 당했다는 내용.
아내에게 물어봣겠죠?
소장 내용이 사실이냐?
아내는 불륜사실을 인정합니다.
이혼까지 생각했지만 건강이 좋지 못한 아내를 용서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상간남(의뢰인)에게는 책임을 묻겠다네요.
불륜 증거는?
아내의 상간소송 화해권고결정문과 아내의 자필 사실확인서,
재판에서 의뢰인은 부정행위 증거가 하나도 없다며, 불륜사실을 부인합니다.
불륜 증거가 없는데 아내들의 상간녀소송에서 내연녀는 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을까요?
내연녀는 불륜 인정, 의뢰인은 불륜 부인
진실은 두 사람만이 알겠죠.
남편들의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아내들의 상간소송 화해권고결정과 똑같은 내용으로 나옵니다.
의뢰인은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하여 이의합니다.
판결은?
화해권고결정과 같은 위자료 1,500만 원이 나옵니다.
관련 상간소송에서 불륜 인정하는 판단이 나왔는데 이 사건에서 불륜 증거 없으니 기각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원고 아내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나보네요.
의뢰인이 억울했다면 원고 아내를 증인으로 불렀겠지만,
판결이 확정된 후 위자료를 지급하면서 소송은 9개월만에 마무리 됩니다.
증거가 없으니 부인했는건지 정말 불륜이 아니었던 것인지는 당사자들만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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