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여성에게 혼인사실을 말하지 않고 시작된 이성교제 문제됩니다
미혼 여성에게 혼인사실을 말하지 않고 시작된 이성교제 문제됩니다
해결사례
손해배상

미혼 여성에게 혼인사실을 말하지 않고 시작된 이성교제 문제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1천만

서****

의뢰인(유부남)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라는 미혼 여성(원고)에게 소송을 당합니다.

미혼 여성이 청구한 위자료는 5천만 원

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최한겨레변호사의 조력을 받습니다.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면서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우린 클럽에서 만나 그냥 결혼이 아닌 파트너였잖아!

너는 결혼을 생각하고 나를 만났을지 몰라도 나는 전혀 그럴 생각 없었고,

빨리 정리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을 뿐, 도의적으로 미안합니다.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 지급하라고 선고합니다.(소송비용 중 1/10 의뢰인, 9/10 원고)

정산한 판결금이 위자료보다 더 적어지는 상황.

1심 판결에 불복한 미혼 여성은 항소합니다.

1심에서 정한 위자료가 너무 적다!

항소심에서는 변론에 앞서 조정을 먼저 했지만 양측의 의견차가 커서 합의는 못합니다.

양측의 의견을 확인한 법원은 강제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기한내로 1천만 원 지급하고 끝내세요(소송비용 각자 부담)

의뢰인이 이걸 받아들이면 1심 결과 보다 훨씬 손해겠죠.

하지만 판결로 간다고 해서 원고의 항소가 무조건 기각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도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꼈고, 더 이상 소송을 하는것은 심적으로 부담스럽다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그렇게 강제조정이 확정됩니다.

연인과 교제를 시작하게 된다면 반드시 혼인여부를 확인해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간혹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위조해서 은근슬쩍 미혼이라고 보여주는 인간?도 있는데 이런 증거가 있다면 추후 소송에서 유리하겠죠.(공문서위조죠?)

성적 자기결정권침해 사건에 휘말렸다면 "서초동사랑꾼 최한겨레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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