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부대항소와 관련된 상간소송 사례입니다.
의뢰인 원고 영희(가명)는 남편과는 결혼 24년차에 아들 2명 있습니다.
피고(상간녀)는 보험 영업일을 했는데 지인을 통해 원고 남편을 소개받았고,
남편과 피고는 서로 업무상 상부상조(남편은 보험들어주고, 피고는 남편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인맥들을 연결해줌)
그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친구가 되었다고 피고는 주장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전화통화는 친구가 아닌 연인으로 보이는데...
1심은 불륜으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합니다.(소송이 시작된지 1년 1개월만에 나옴)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가 항소하였고,
항소기간이 지났기에 원고는 최한겨레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대항소를 합니다.
항소심에서도 피고는 여전히 불륜을 부인하면서도, 10여년전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파탄났으니 설령 교제했다고 해도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댕하소를 기각합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원고 남편의 사실확인서)들만으로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났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원고 남편과 피고의 통화내용)은 불륜을 가리키고 있죠.
피고는 위 대화가 친구 사이에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나, 법원은 연인관계에서나 할 법한 대화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남편은 핸드폰에 피고를 '사모님'이라고 저장하고 서로를 '자기'라고 호칭합니다.
여기까지 뭐 친하면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말 그대로 잠만 자는 사람인가? 왜 마누라 옆에서 찰싹 붙어있냐? 그래서 여행 갔다 와서 가족애가 살아나서 엄청 돈독해졌나, 어? 당신(원고 남편)하고 연애하느라고 여기를 못 다닌 거 아니여"
상간녀 스스로가 불륜을 인정하는 말을 했는데요?
그래도 불륜한 적 없다고 주장합니다.
항소심도 불륜으로 판단하였고, 1심에서 정한 위자료 1,800만 원은 정당한 판단이라고 합니다.(원고는 추가증거를 내면서 1심에서 정한 위자료는 적으니 더 받아야한다고 주장했죠)
항소여부는 혼자서 판단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서초동사랑꾼 최한겨레변호사"를 찾아주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