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에서 알 수 있는 내용🔍
1.본 죄를 범하게되는 경위
2.전기통신사업법 초범 벌금·형량·양형기준
3.반성문 제출이 형량 감소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4.실제 판례 및 사례
5.FAQ
1.본 죄를 범하게되는 경위
해당 법령의 위반은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는 경우 역시 있지만, 대부분 통장대여나 명의를 빌려주어 유심개통과 관련된 문제로 출발합니다. 특히나 '얼마를 줄테니 핸드폰 하나 만들어 와라' , '명의 빌려주면 얼마 주겠다' , '서류작업 도와주면 수고비를 주겠다' 등 얼핏보면 비교적 간단한 작업으로 큰 수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전기통신사업법을 필두로 여신법, 전자금융거래법등 다양한 죄책을 범하는 것이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미필적고의가 인정된다면 막대한 벌금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 금전적으로 궁핍한 경우가 많아 어느정도 참작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이 곧 무죄를 보증하는 보증수표는 아니므로 적절한 대응과 판단이 필수 입니다.
2.전기통신사업법 초범 벌금·형량·양형기준
초범의 예상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 위하여는, 우선 해당 범죄가 법률상 어떤 벌칙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본 죄의 경우 그 수단과 방법이 다양하여 내 상황이 어떤 조문에 부합하는지, 그에 따른 벌칙은 어느정도인지 특정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94조 : 통신설비 훼손 및 소통 방해·관련 비밀 누설 및 정보를 제공, 수수
해킹, 디도스, 트로이등
벌칙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이하 벌금
95조 : 미허가 통신사업 영위 및 단말기 도난 분실·고유식별변호 훼손 및 위조등
스캠,피싱,각종사기등
벌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 이하 벌금
95조의2 : 통신비밀 누설, 불법촬영물 유통 방조, 대포폰 알선 및 개통, 범죄목적 단말기 설치·운영·관리, 번호 임의 변작 및 조작, 이 서비스들 제공 및 알선등
위법사이트 운영, 각종스미싱·피싱범죄 가담 및 지원등
벌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96조 : 미허가 통합·합병등 사전 이행, 부가통신업 무신고 영업,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보증보험 미가입, 한도 초과 선불통화 발행, 정보 무단사용 및제공등
도박사이트 운영, 수사 추적 회피, 개인정보해킹, 불법플랫폼운영등
벌칙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97조 : 행정명령 불이행, 신고 및 변경등록 미이행, 사업정지 위반, 미허가 통신서비스제공, 타인 통신 무단 매개·제공등
대포폰 운영, 스팸문자 발행, 불법서버 운영등
벌칙 :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이하 벌금
98조 : 중요 통신설비 미신고·미허가 설치 및 운용, 자가통신설비 설치·운용, 통신업무 취급 위반,사용정지·설비 제거 명령 미이행등
위법행위를 위한 설비운영, 불법 콜센터 운영, 각종 사기범죄 인프라제공등
벌칙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이하 벌금
99조 : 지원금 부당 수급, 제조·통신사의 장려금·지원금 유도·특정 단말기 및 유심 유통 강요, 식별모듈 유통 지시·강요·요구·유도등
통신대리점들의 무분별한 지원금 부당 수급, 공정거래질서 침해, 시장지배등
벌칙 : 3억 이하 벌금
조직적으로 범행을 꾀하거나·반 년 이상 장기간이거나·지인소개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면, 99조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유형의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나 구속, 압수수색이 병행 될 수 있습니다. 양형의 경우 침해·이용등에 따라 특별·일반 양형인자가 구분되며, 각 감경 및 가중의 요소가 모두 다르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 침해

나. 이용등
다. 정보이용등
출처 : 대한민국 양형위원회
3.반성문 제출이 형량 감소에 도움이 될까?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큰 영향을 기대하긴 어렵고, 반성문 제출시 이외에도 탄원서·공탁·합의·의견서 제출 등 긍정적인 양형으로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4.실제 판례 및 사례
1. 피고인이 선불 유심 개통하여 범죄조직에 넘겨 실제 범행에 사용된 점등 미필적 고의가 있어 무죄로 보기 어렵다고 본 판례(대법원 2025. 04. 24. 선고 2025도265 판결)
2. 통신을 매개하거나 제공등 행위는 범죄조직 관계에서 '타인' 이 아니라고 본 판례(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9693 판결)
3.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발신번호 표시 변작등 행위는 공범에 해당하므로 유죄로 본 판례(대법원 2021. 07. 29선고 2020도16276 판결)
4. 범죄조직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콜센터등을 운영한 행위는 공동정범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유죄로 본 판례(대법원 2021. 07. 29선고 2021도3520 판결)
5. 미필적 고의 성립 여부를 자세히 설명한 판례(대법원 2017. 01. 12선고 2016도15470 판결)
5.FAQ
Q1.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초범이면 무조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A1.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한 요소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범행의 방식, 기간, 반복성, 조직성과 범죄수익 여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는 물론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2.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거나 유심만 개통해준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A2. 그렇습니다. 실제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타인 명의 사용, 유심 개통, 단말기 제공, 통신수단 알선 등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관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류작업만 해주면 된다”, “휴대폰 하나만 만들어 달라”는 식의 제안은 수사기관에서 단순 심부름이 아니라 범행 인프라 제공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범죄도 함께 적용될 수 있나요?
A3. 그렇습니다. 사안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상 사기·방조, 범죄단체 관련 범죄 등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행위가 단순 명의대여인지, 접근매체 제공인지, 사기 방조까지 평가될 수 있는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는 그 범위와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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