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파티 촬영, 불송치 방어
불법촬영 혐의 파티 촬영, 불송치 방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 혐의 파티 촬영, 불송치 방어 

안갑철 변호사

혐의없음(검찰불송치)


불법촬영 혐의 파티 촬영, 불송치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최근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서 촬영한 사진·영상이 문제되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공개된 장소라 하더라도 촬영 대상과 방식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법리적 판단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번 사례는 불법촬영 혐의에서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한 파티에 참석하여 술자리를 즐기던 중 당시 분위기를 기록하고자 다수의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본인의 모습만 촬영했다면 문제가 없었으나, 행사에 참여한 여성들의 모습까지 함께 촬영하게 되었고 일부 촬영물에는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된 장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자신이 촬영되고 있음을 인지한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아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의 없이 타인을 촬영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에서, 해당 촬영물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초기 상담에서 타 로펌으로부터 혐의 인정 후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들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단순히 촬영 사실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인지’가 핵심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영상이라는 점과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과연 처벌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촬영물의 내용, 촬영 경위,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객관적인 기준에서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집중적으로 변론하였고, 일관된 진술과 함께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며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판단함.

○ 피의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촬영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한다.

○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의견.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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