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착취대화 사건, 기소유예 선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최근 오픈채팅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대화만으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성립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접촉이 없더라도 ‘성착취 목적 대화’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수사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오픈채팅을 자주 이용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사건의 경위를 떠올리던 중, 과거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로 보이는 상대에게 성매매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눈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만남을 가진 적도 없고 단순한 장난이었다는 점에서 처벌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가졌으나, 단순 대화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지하고 수사 이전 단계에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을 찾게 된 상황입니다.
◻️ 적용 법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의 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4. 22.>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25. 4. 22.>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25. 4. 22.>
[본조신설 2021. 3. 23.]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행위는 ‘성착취 목적 대화’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았고, 일부 정황상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로도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가 중심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맞춘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실제 대화 내용의 수위가 높고 피해 아동의 연령이 낮아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조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목표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의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성인지 교육 이수 등 개선 노력을 병행하였고,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 양형 사유도 함께 강조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초범이다.
피의자는 대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성매수를 권유하는 내용의 대화를 포함하여 성적인 대화를 진행한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실제로 피해아동을 만나거나 성행위를 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보호관찰소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한다.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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