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불법촬영 적발, 기소유예 선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최근 헬스장, 지하철 등 일상 공간에서의 촬영 행위가 성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촬영의 의도와 결과물의 성격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퇴근 후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레깅스를 착용한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게 되었고,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채 이후 추가 촬영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를 수상히 여긴 다른 회원과 직원에 의해 발각되었고 경찰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휴대전화가 임의 제출되었고, 포렌식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안의 गंभीर성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양한 정보에 혼란을 느끼던 중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단순히 타인을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핵심은 해당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촬영물 다수에 성적 의도가 포함된 정황이 확인되어, 무혐의보다는 선처 방향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사건 초기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방향을 설정하고,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사과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추진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선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함.
피의자의 피의 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초범이다.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거나 제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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