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보람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같이 고생해서 만든 결과물인데,
이제 와서 자기 혼자만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계약서나 역할 분담 서류가 없으면 제 권리는 증명할 수 없는 걸까요 ?
위 질문이 동업이나 공동 프로젝트가 끝날 무렵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함께 땀 흘려 만든 결과물을 한 사람이 독점하려 할 때 느끼는 배신감과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동저작물의 성립은 서면 계약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창작 기여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서류가 없다고 해서 공동저작권자의 기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우리가 한 역할이 단순 아이디어 공유인지 아니면 공동 저작활동인지여부입니다. 그건 개별적 사안별로 검토를 해봐야 하죠. 이번 글에서는 판단기준을 말씀드려볼게요.
⦁ 판단 기준 1: 창작적 표현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 여부
저작권법은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댄 것만으로는 저작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문장, 도면, 사진, 디자인 시안 등 '표현물' 자체에 창작적인 기여를 했느냐입니다. 항목을 설정하고 문서를 공동으로 작성하며 구체적인 표현 방식을 함께 결정했다면, 이는 공동 창작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판단 기준 2: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인가
공동저작물의 핵심은 각자의 기여 부분이 너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어, 이를 떼어내어 각각 사용할 수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내가 쓴 파트와 상대방이 쓴 파트가 명확히 나뉘어 개별적으로 의미를 가진다면 이는 결합저작물일 뿐 공동저작물은 아닙니다. 분리 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그 분리이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해요.
⦁ 판단 기준 3: 공동 창작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겠다는 서면 합의가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2인 이상이 함께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작업에 임했다면, 비용 공동 부담이나 분업의 정황 등을 통해 그 의사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없더라도 작업 당시의 메시지, 이메일, 회의록 등이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단, 공동창작의사는 비용부담이 아닌 창작적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으로 기여하려는 의사이기에 이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Q. 아이디어를 제가 다 냈는데, 표현은 상대방이 했다면요?
A. 아쉽게도 저작권법은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가 아무리 독창적이어도 이를 구체적인 문서나 이미지로 구현(표현)한 사람에게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세부적인 구성안을 함께 짰다면 공동저작물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논문 사건에서 법원은 자료 제공, 수정, 송고 등 전 과장에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담은 표현이 들어갈 정도로 기여한 경우 공동저작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어요.
지금 필요한 것은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내가 어떤 구체적인 표현을 제안했는지, 상대방의 초안을 어떻게 수정 보완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작업물을 나누어 쓸 수 없는지를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초율은 당신의 기여가 담긴 기록들을 분석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동저작물의 구조(프레임)를 정교하게 설계합니다. 막연한 억울함을 법률적인 언어로 바꾸고 싶다면,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