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 제품 판매
"독자 개발이라 고의 없다” 주장했지만
특허심판·특허법원 모두 피해자 특허 권리범위 포함 인정
형사 벌금 500만원'
기존 특허 기술과 유사한 구조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독자 개발 제품”이라고 주장하며 특허 출원까지 하면
기존 특허권 침해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 판결사건은 경쟁업체가 원고 특허기술과 동일·균등한 구조의 제품을 제작하여
오픈 마켓에서 판매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별도로 제품을 개발했고 특허 출원까지 했기 때문에 침해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자는 제품이 자신의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해당 제품이 피해자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으며
이후 이 판결 형사법원 또한
이 사건 특허심판원 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법원 판결에서
모두 특허권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된 사실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특허권 침해 고의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아래에서 판결문 요약과 판결문 전문을 확인해 보세요.
<판결 요약>
1️⃣ 사건 개요 – 특허제품과 동일 구조 제품 판매
피해자 주식회사는 ‘E’ 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보유한 특허권자.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O’라는 제품을 판매.
이 제품은 피해자의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를 포함.
피고인 회사는 약 3개월 동안 오픈마켓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
▶특허발명과 동일·균등 구조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한 사건입니다.
2️⃣ 피고인 주장 – “독자 개발했고 특허출원도 했다”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 제품을 독자 개발했다
-해당 제품에 대해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까지 받았다
-따라서 기존 특허를 침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해당 제품이 기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 무효심판
등을 제기하였음.
▶피고인 측은 독자 개발·특허출원을 이유로 특허권 침해 고의 없었다고 주장
3️⃣ 법원 판단 – 경고 후에도 판매, 고의 인정
형사법원은 다음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특허권 침해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판단
피고인의 침해 고의를 인정.
① 피고인은 전시회에서 피해자로부터 특허 침해 경고를 받았음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 판매를 계속.
③ 특허침해 여부를 충분히 검토했다고 볼 자료도 없었음
④ 특허심판원은 피고인의 해당 제품은
원고의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포함하거나 이용하고 있으며
특허발명과 동일 또는 균등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피해자인 특허권자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인용
피고인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기각
⑤ 또한 특허법원 역시
해당 제품이
특허발명의 구조를 이용하면서 일부 추가 구성만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특허발명의 이용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 .
4️⃣ 결론 – 특허권 침해 인정, 벌금 500만원
법원은 다음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특허 침해 기간 및 판매 규모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 경위 및 이후 정황
이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또한 피소인 회사 역시 특허법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
5️⃣ 시사점
✔ 독자 개발 제품이라 주장해도
기존 특허와 구성요소가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이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특허권자로부터 침해 경고를 받은 이후 판매를 계속한 경우
형사사건에서 고의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 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 무효심판 결과는
형사사건에서 침해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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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범 죄 사 실
"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해자 C는 D일자 "E"을 발명의 명칭으로 이를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출원하여(출원번호 F), G일자 대한민국 특허청으로부터 위 발명에 관한 특허성을 인정받아 특허등록(등록번호 H)을 받은 특허권자이다.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3개월간 인터넷 오픈마켓인 I에서 B, J 및 K에서 L, M에서 N이라는 판매자의 이름으로 특허권자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특허번호 H E'에 대한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O'라는 명칭으로 K 등에서 1개당 소비자 가격 42,330원에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
2.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허법 제225조 제1항(벌금형 선택)
특허법 제225조(침해죄)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특허법 제230조 제1호, 제225조 제1항(벌금형 선택)
특허법 제2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5조제1항, 제228조 또는 제22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25조제1항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3.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여 'O'를 개발하였고, 이에 대한 특허출원 및 등록(이하 '이 사건 발받침대'라 한다)까지 마쳤는바,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라 한다)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인정된 기초사실
(1) 피해자는 'E'의 발명자로, D일자 'E'을 발명의 명칭으로 하여 이를 특허출원(출원번호: F)하였고, G일자 특허등록(등록번호: H)이 이루어졌음.
(2) 피해자는 독일에서 개최된 유아용품 전시회장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이 사건 발받침대를 전시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즉시 피고인 주식회사 B 직원에게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전시하고 있는 이 사건 발받침대가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경고하였음.
(3)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약 3개월간 인터넷 오픈마켓 등을 통해 이 사건 발받침대를 판매하였다.
(4) 피해자는 위 피고인들의 판매시작일에 주식회사 P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이 K, J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이 사건 발받침대가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권리침해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P에 이 사건 발받침대가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매자 확인서를 제출하였음.
(5)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이 사건 발받침대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발받침대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극적 권리확인심판을 청구하였음.
(6)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발받침대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요소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거나 이용하고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인용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음.
(7)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특허법원에 위 각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발받침대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는 구성요소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여 발 받침부 부분의 2중힌지 형태의 회전 결합부, 가이드 부분의 힌지부, 바닥지지부, 좌석 보호 패드부 등을 추가로 부가한 것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과 이용관계에 있으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
(8)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해자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위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음.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특허법원에 위 특허심판원의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 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다. 판단
법원은, 위 기초사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아래 이를 용인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발받침대를 판매하였음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이 사건 발받침대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는 구성요소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어, 이 사건 발받침대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이용관계에 있음.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하여 제기한 권리확인심판(소극) 및 무효확인심판, 위 각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들이 모두 기각되었음.
(2)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발받침대가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발받침대를 그대로 판매하였음. 위와 같은 경고를 받을 당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발받침대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아직 특허등록을 마치지는 못한 상태였고, 달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발받침대를 제작하여 판매하면서 이 사건 발받침대가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음.
4. 양형의 이유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특허 침해의 기간 및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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