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총청구금액1/20로 감액 성공 사례
캐릭터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총청구금액1/20로 감액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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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총청구금액1/20로 감액 성공 사례 

손수정 변호사

총청구금액의1/20배

[****

이 사건은 캐릭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가 피고분 들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첫 변론기일에 조정 회부 결정이 내려졌고

지정된 조정 기일에

제가 답변서로 증명한 손해배상금액과 유사한 금액인

원고 청구금액3200만원의 약 32분의1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원 조정이 내려져 확정된 사건입니다.

저는 조정기일에 이미 제출한 답변서 내용과 증거들을 토대로

저작권법리에 의할 때

이 건에 대해서 산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최대한 정확히 예상하였을 때

가장 합당한 조정금액은 200만원이라고 제안하였고,

재판부가

제가 제시한 금액대로

원고에게 제시하여

원고의 동의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간접강제금 등의 결정 문제로 형식적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형태로 진행되었고

실질적인 결정문 내용은 모두 조정기일당일에 원,피고 쌍방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이후 곧 바로 원, 피고 쌍방 모두 이의 신청 포기서를 제출하여

본 조정 결정문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의 이 사건 캐릭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저작재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액은 3200만원이었고,

저작인격권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액은 800만원이었으나,

최종 조정으로 결정된 금액은

저작재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100만원으로 32분의1로 감액되었고,

저작인격권침해로 인한 위자료는 100만원으로서 8분이 1로 감액되었습니다.

즉 총 청구금액 4000만원의 20분의 1인 총 20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라도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고

원, 피고 쌍방이 서로 원하는 바를 조율하여 조정결정문에 명시될 수 있으며

판결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저작권등 지적재산권소송에서

성공적인 조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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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가장 원하는 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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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정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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