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불법촬영 다수범, 실형 위기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반복성과 계획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촬영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초기 대응과 양형 자료 준비,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번 사례는 다수 촬영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선고 직전 합의를 이끌어내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성적 목적을 가지고 여러 건물을 돌아다니며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으로 촬영을 반복해 왔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평소 자주 방문하던 건물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촬영을 준비하던 중, 이용하려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확인하다가 촬영 장면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소리를 지르자 의뢰인은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였습니다.
이후 건물 내부 CCTV를 통해 의뢰인의 동선이 확인되었고 이를 토대로 특정되면서 주거지 압수수색 및 휴대폰 확보가 이루어졌습니다. 다행히 체포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의뢰인의 부모는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휴대폰 포렌식 이후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복원된 영상의 수가 상당히 많아 사안의 중대성이 크게 부각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자료가 대부분이었으나, 신고로 특정된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수 촬영과 반복성이 인정되는 사안이었기에, 심리치료 이수·봉사활동 등 가능한 모든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없어 신속히 진행되었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합의를 거부하면서 검찰 송치 및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선고 전까지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설득을 이어간 결과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이후 합의서와 함께 재범 방지 의지 및 반성 내용을 담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며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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