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링크 접속 사건, 다운로드 부인 무혐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링크를 통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단순 클릭이나 접속 이력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다운로드 여부, 인식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링크 접속 이력은 인정되었으나, 다운로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한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중 “보지 않으면 후회한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발견하게 되었고, 해당 글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게 되었습니다. 링크를 통해 이동한 곳은 메가클라우드였으며, 압축파일 형태의 자료가 있어 본인의 계정을 이용해 접근하였습니다.
이후 커뮤니티 특성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심이 들어 즉시 파일을 삭제하였으나, 이미 접속 및 이용 기록이 남아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메가클라우드 측이 수사 협조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은 단속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스스로 자료를 찾은 것이 아니며, 의심이 들어 즉시 삭제한 점을 강조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링크 접속 및 계정 이동 기록이 존재하는 이상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접속 사실은 인정하되, 실제 다운로드 및 소지 행위가 없었음을 명확히 구분하여 주장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수사관의 질문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은 해당 진술을 토대로 클라우드 서비스 구조를 근거로 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단순 접속과 파일 다운로드의 차이를 기술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하였고, 수사기관 요청 자료에도 적극 협조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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