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촬영 오해 카메라촬영죄, 불송치 방어
공원 촬영 오해 카메라촬영죄, 불송치 방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공원 촬영 오해 카메라촬영죄, 불송치 방어 

안갑철 변호사

혐의없음(검찰불송치)


공원 촬영 오해 카메라촬영죄, 불송치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일상적인 촬영 행위라도 타인의 오해로 인해 성범죄 혐의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은 의도와 무관하게 문제 삼아지는 경우가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공원에서 사진을 촬영하던 중 오해로 신고를 당했으나, 최종적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평소 사진 촬영을 취미로 하여 사건 당일에도 카메라를 들고 인근 공원에서 풍경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한참 촬영을 하던 중, 갑자기 여성 일행이 다가와 카메라 속 사진을 확인하겠다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유를 묻으며 응하지 않았고, 상대방은 자신들을 촬영한 것이라 주장하며 언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고소인 측은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임의동행으로 경찰서에 이동하여 카메라를 제출했으나 억울함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건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고 법무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카메라와 휴대폰은 이미 제출되어 포렌식 절차가 진행 중이었기에, 촬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문제 될 촬영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전담팀은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실제 촬영 정황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작업에 집중하였습니다. 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동선을 확인하고, CCTV 존재 여부를 점검하는 등 객관적 자료 확보를 시도하였습니다.

수사기관 협조를 통해 확보한 자료로 고소인 측 주장 시점을 특정하였으나, 해당 구간은 CCTV 사각지대에 해당하여 직접적인 영상 확인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포렌식 결과와 기존 촬영물들을 근거로 성적 의도가 전혀 없는 촬영이라는 점을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 증거불충분 하여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갑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