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사건 중에 변론(재판)없이 화해권고결정을 끝난 사건입니다.
원고는 남편과 불륜을 했으니 책임을 지라며 위자료 3,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불륜 증거는 원고 남편과 피고의 카카오톡, 블랙박스 영상, 호텔 숙박내역, 원고와 피고의 통화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불륜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죄하고, 위자료 감액을 요청합니다.
변론에 앞서 화해권고결정이 나옵니다.
기한내로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 지급하라는 내용이네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면서 소송은 3개월만에 마무리 됩니다.
피고는 원고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는 하지 않습니다.
그들만의 속사정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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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