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무죄"
1% 싸움에서 승리하는 기분은....그 승리가 반복되어도 익숙해 지질 않는 거 같아요. 그만큼 무죄 싸움의 승리는 기쁨이 크죠!!!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의 선고는 오전에 이루어지는데, 무죄를 받은 당일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그 덩실덩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의뢰인은 2018년 기나긴 수사를 거쳐 2019년 1월 초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제기된 이후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수사과정에서는 제대로 된 방어권 행사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셨다면, 좀 더 수월한 싸움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으니까요. 이 사건은 그렇게 1년 가까이 공판절차가 진행되었어요. 형사 1심 사건의 재판이 1년 가까이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만큼 검찰과 변호인의 싸움이 치열했죠. 검찰은 우리 의뢰인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했어요.
그 내용을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위계에의한업무방해
우리 의뢰인은 기업대표입니다. 의뢰인은 보험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의뢰인은 회사 조직을 보험영업을 할 대상을 물색하는 '섭외조직'과 섭외조직에서 물색된 대상에게 보험을 판매하는 '영업조직'으로 구분해 운영을 했다고합니다. 그리고 '섭외조직'을 총괄하는 사람을 외부에서 영입해 전권을 위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단이 나고 말았어요. 외부에서 영입해온 인사가 대표도 모르는 사이에, '공공기관'을 사칭해 영업대상을 물색하고, 더 나아가 회사의 영업조직이 아닌 타 회사의 영업조직에게 보험 판매를 넘겨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우리 대표가 공공기관을 사칭해 타 기업들의 업무를 방해했고, 이를 주도했다는 이유를 들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를 한 거예요. 우리 의뢰인은 상담을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도 피해자라고, 나는 전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 못했다고....
형법은 다음과 같이 업무방해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업무방해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행하는 업무방해와 기타 위계로 행하는 업무방해, 위력을 행사함으로 행하는 업무방해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 의뢰인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를 당하셨습니다.
'위계'라는 단어를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한 번에 확~~~~와닿지는 않으실 건데요.
형법에서 사용하는 '위계'는 상대방의 착오, 부지를 이용하거나 기망, 유혹의 방법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해요. 쉽게 말해서, 상대방을 속여서 업무를 방해하는 게 위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우리 의뢰인이 직원들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알고 있었느냐 여부!!!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방해는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이 말인즉슨, 직원들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우리 의뢰인의 잘못일 수 있지만, 그러한 사실을 실제 모르고 있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우리 의뢰인은 무죄!
물론 민사적으로 피해업체들이 손배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 이지만요.
위계에의한업무방해
이 사건은 수사기간도 길었고, 경찰과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받은 사람만도 수십 명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그 참고인들 대부분에 대해 증인신문을 진행했고,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죠. 재판부에서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우리 의뢰인은 가해자가 아니라 이 사건의 실제 주범자들에게 속은 피해자임에 대해 강하게 어필하고, 관련 자료들을 다수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
기존에 잡혔던 선고기일을 연기하면서까지 재판부에서 많은 고민을 했음이 판결문에 고스란히 담겼죠.
무죄는 1%의 싸움이지만, 그 싸움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 스스로 무죄임을 자신하신다면 주저 말고 '법률사무소 빛'을 찾아주세요.
당신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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