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교제 성범죄 고소, 불송치 방어
미성년자 교제 성범죄 고소, 불송치 방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미성년자 교제 성범죄 고소, 불송치 방어 

안갑철 변호사

혐의없음


미성년자 교제 성범죄 고소, 불송치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형사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별 이후 감정이 얽히며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초기 대응과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관계가 가까워져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반적인 연인과 마찬가지로 데이트를 이어가며 교제를 지속하였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도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의 감정이 식어가고 다툼이 잦아지던 중, 의뢰인에게 새로운 만남이 생기며 관계는 종료되었습니다. 이별 이후 감정이 격해진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고, 문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부모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 대응을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나.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라.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점과 함께 무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사안이었기에 초기 단계부터 자료 확보와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우선 고소장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기초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협조 요청을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에게는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상세히 정리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조사에서의 진술은 향후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주장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동행하여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들어 부인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확보된 자료와 진술을 보강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해당 행위가 위계나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며, 공무원 시험 준비생으로 이건 외 범죄전력이 확인되지 않고, 현재 피의자의 지위, 권세등으로 보아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지배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지도 않는다. 또한,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나 단서가 없고, 휴대전화 및 컴퓨터 등에서도 이건 외의 타인의 대한 범행을 하였다는 증거도 확인 되지 않았다.

○ 피해자는 피의자로부터 정신적으로 지배당해 소위 ' 그루밍 '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연령, 학업능력, 지적수준 등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에게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한 성교행위 등은 위계나 위력 어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바, 위 죄목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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