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음 혐의 피소, 불기소 방어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은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실관계와 증거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억울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혐의를 방어한 사건입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SNS를 통해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메신저로 대화를 이어가던 중 서로 호감을 느껴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처음 만난 의뢰인은 고소인이 성인이라고 했음에도 다소 어려 보이는 외모에 당황하였으나, 그동안 이어온 대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관계를 이어가며 몇 차례 만남이 지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의 나이가 부담되어 관계를 정리하려 하였으나, 고소인은 이를 원하지 않았고 지속적인 연락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이 다른 성인과의 관계가 부모에게 발각되면서, 의뢰인과의 대화 내용까지 함께 드러나게 되었고, 부모가 관련된 성인들을 모두 고소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만나 대화를 나눈 것뿐이었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아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성범죄 전담팀은 우선 고소장 확보를 통해 구체적인 주장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동시에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실제 대화 내역과 만남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명확히 부인해야 하는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동행하여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의뢰인의 진술을 보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대방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피해자의 연령이 어린 점이 고려되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추가 조사 및 거짓말탐지기 절차 등에 성실히 대응하며, 판례와 증거를 근거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고, 관련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며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처녀막 파열 상태가 확인된 사실은 인정된다.
○ 피해자가 진단을 받은 날이 피의자가 피해자를 간음한 날이거나 그 직후가 아닌 점, 처녀막 파열 상태만으로 그 파열 시기를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는 점, 성관계 경험 유무가 처녀막 파열의 유일한 원인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의자와의 간음 행위 이전 피해자의 건강상태, 성관계 직후 피해자의 상태 등을 확인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간음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양자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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