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모텔 사건, 기소유예 선처
카메라등이용촬영 모텔 사건, 기소유예 선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모텔 사건, 기소유예 선처 

안갑철 변호사

조건부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모텔 사건, 기소유예 선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으며, 촬영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건 이후의 대응과 합의 여부에 따라 처분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온라인상에서 대화를 이어오다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만나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시간이 지나 주점이 마감되자 아쉬운 마음에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 술자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루어지며 성관계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느낀 피해자가 추궁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휴대전화가 확인되면서 촬영 사실이 드러나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되고 수사가 진행되자, 의뢰인은 처음 겪는 상황에 큰 부담을 느끼고 법무법인 감명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촬영 사실이 확인된 이상 다투기보다는 선처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고, 양형자료 준비와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하였습니다.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었기에, 조사 전까지의 시간을 활용하여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등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고, 동시에 합의 전문팀을 통해 피해자와의 협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초기에는 피해자 측에서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의가 쉽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조율을 이어갔고, 결국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여 중요한 참작 사유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동행한 조사에서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로 임하였으며, 준비된 양형자료와 합의서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범행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신원이 확인된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정상에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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