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물 소지 혐의, 정식재판 청구로 선고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파일 공유나 다운로드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불법 촬영물이 포함된 자료를 접하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경우에도 단순 시청·보관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우연한 다운로드로 시작된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통해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국내신작’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내려받아 최신 한국 영화일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파일에는 이른바 성인 영상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이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해당 영상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흐른 뒤 컴퓨터에 영상이 남아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삭제하였으나, 단순 시청이 문제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한 채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넘긴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며 자택을 방문하였고,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압수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시청만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에 당혹감을 느낀 채 주변 조언과 인터넷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 약식기소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직업 유지에 성범죄 전력이 치명적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뒤늦게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 사건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이미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감명의 조력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선고유예는 기소유예보다도 인정 요건이 엄격하여 실무상 쉽지 않은 결과이지만, 이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경솔한 판단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진정성이 드러나는 반성문과 함께 가능한 모든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성실한 사회생활을 이어온 점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더불어 해당 영상이 의도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탐색하여 다운로드한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시청 당시에도 불법 촬영물임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행위에 대해 과도한 형벌이 부과되는 것이 과연 책임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피고인이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을 소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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