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 고소, 동의 촬영 입증 무혐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당시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며, 이후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당사자 진술과 정황증거의 신빙성 싸움으로 결론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과 여성은 서로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식사와 음주를 함께한 뒤 여성의 제안으로 모텔에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이후에도 교제 관계는 아니었으나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어느 날 모텔에서 성관계 이후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의 나체 사진 촬영을 제안하였고, 여성은 이를 받아들이며 포즈까지 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촬영에 응하였습니다. 촬영된 사진은 여성에게 전달되었고, 여성의 요청에 따라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는 해당 촬영물을 모두 삭제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관계가 틀어지며 금전 요구가 반복되었고, 의뢰인이 관계 종료 의사를 밝히자 여성은 돌연 촬영 행위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 한 자 또는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범은 가중 처벌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약 한 달 동안 상대 여성과 반복적으로 만남을 이어왔으며, 관계 과정에서 금전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특히 상대가 다수의 고소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관계를 정리하려던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된 상태였고, 촬영 당시 상황을 직접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촬영물이 자연스러운 일상 장면처럼 구성되어 있어, 외형상 몰래 촬영한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며, 관계 전반에 대한 정황자료 수집에 착수하였습니다. 메신저 대화, 계좌거래내역, 카드 사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양측 관계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밝혔고, 오히려 상대 여성이 의뢰인에게 금전적 요구를 지속해 온 정황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 여성의 SNS 및 개인방송 활동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촬영물보다 높은 수위의 사진을 자발적으로 게시해 온 사실과 해당 촬영물을 본인이 직접 SNS에 업로드하였다가 삭제한 정황까지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탄핵하고,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음을 중심으로 법리적 주장을 전개한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 피의자는 촬영 당시 피해자에게 사진 촬영 여부를 물었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촬영한 것이므로 의사에 반한 촬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몰랐고 이후 촬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하나, 피의자의 주장과 상반된다.
○ 피의자는 촬영 동의를 받은 후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으며,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삭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촬영 경위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피해자가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아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진술 및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
○ 메신저 대화 및 사진 촬영 형태에 비추어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피해자가 해당 사진을 개인 사이트에 게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점
○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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