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 만취 오해 불송치 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 사건은 현장 CCTV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목격자 진술과 정황자료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은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오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곧 출산을 앞둔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하던 상황에서 직장생활에도 성실히 임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회사 중요 간부가 참석한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던 의뢰인은 과음으로 인해 결국 기억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노상 방뇨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한 여성에게 지적을 받자 속옷 위로 성기를 만지는 음란행위를 하였고, 이에 분노한 여성이 의뢰인을 폭행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신고로 사건이 접수되면서 의뢰인은 공연음란의 피의자이자 폭행 피해자로 동시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장 CCTV도 없고 본인 역시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감 속에 수사를 앞두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나.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평소 만삭의 아내에게 수시로 연락을 하던 습관이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만취 상태에서 배우자와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가 우연히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되었고, 해당 녹음에는 여성의 욕설과 다툼 상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사건 당시 분위기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이러한 통화녹음과 함께 다양한 정황자료를 토대로 상대방 주장에 대한 신빙성 탄핵에 집중하였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배우자와 통화를 하던 상황에서 낯선 여성을 상대로 의도적인 공연음란 행위를 했을 가능성, 목격자가 음란행위를 직접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통화 녹음에서 피해 주장보다는 욕설과 다툼이 중심이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 여성 역시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상황을 오인했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적극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더불어 상대 여성의 폭행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했을 가능성까지 함께 주장하며 사건의 구조를 재구성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받게 되었고, 폭행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큰 피해가 아니라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가. 공연음란
○ 피의자는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 현장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음란행위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피의자는 만취 상태에서 노상방뇨 중 옷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속옷을 만졌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를 음란행위로 단정할 증거는 없는 점
○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
나. 폭행
○ 피의자는 폭행 사실을 인정한 점
○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포함한 합의서를 제출한 점
○ 공소권 없음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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