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제작 혐의, 합의 촬영 입증으로 불송치
아청물 제작 혐의, 합의 촬영 입증으로 불송치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아청물 제작 혐의, 합의 촬영 입증으로 불송치 

안갑철 변호사

혐의없음


아청물 제작 혐의, 합의 촬영 입증으로 불송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이 관련된 성범죄는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처벌되며, 단순한 촬영 행위라도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번 사례는 합의 촬영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혼자 떠난 여행 중 바닷가에서 혼자 여행을 온 한 여성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여러 차례 마주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외모상 또래로 보였던 해당 여성은 실제로는 미성년자였으며, 이후 두 사람은 연락을 지속하다 교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장거리로 인해 자주 만남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두 사람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여성의 요청으로 관계 장면을 촬영하게 된 점이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어머니가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해당 영상을 발견하였고, 이를 문제 삼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사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미성년자가 관련된 성적 행위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기결정권의 온전한 행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건의 법적 판단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은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검토하고 관련 판례와 법리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촬영이 강요나 기망이 아닌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점과 상호 합의하에 진행된 관계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성행위 및 촬영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고, 지적 장애 등 판단능력에 문제가 없는 점, 교제 관계에서 협박이나 위계가 개입되지 않았던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장거리 연애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서로의 합의로 영상을 촬영한 경위, 피해자 역시 촬영 사실과 보관에 대해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법성 조각 사유를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헌법상 보호되는 사생활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의 범위 내 행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반성 태도,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반영하여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도록 집중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경찰은 이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가 자주 만나지 못하니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간직하면서 보자고 먼저 제안하였고, 계속하여 요구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 피해자 또한 자신이 먼저 피의자에게 성관계 영상을 먼저 찍자고 제안했고, 그 영상을 전송하고 보관해 왔다고 진술한다.

○ 피의자가 피해자와 성관계 당시 그 모습을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판례는 ...(중략)... 피의자의 영상 제작 행위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피의자의 영상 제작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혐의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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