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실제 공사 현장을 책임지지도 않았음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건설산업기본법 위반(불법 재하도급)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의뢰인과 그 법인을 위해 무죄를 주장했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건설업 특유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얼마나 쉽게 형사 책임 문제로 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쟁점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시작 – “서류만 도와달라”던 제안에서 출발한 형사사건
의뢰인 A씨는 건설회사 B사의 대표였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C씨로부터 전남 ○○ 지역 신축공사 현장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 ‘서류 작업’만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C씨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원청 D사와는 이미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실제 공사는 E사가 맡아 진행할 것이니,
B사는 서류상 수급인 역할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C씨가 30년 넘게 건설 현장에 몸담아온 사람이라는 믿음으로,
D사와 명의상 하도급 계약을 맺고,
다시 E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A씨는
E사 측에 약 2억 9,900만 원,
현장 인부들을 관리하던 F씨에게 약 2억 8,7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F씨가 인부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횡령하면서 일부 근로자들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결국 A씨와 B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 위반,
“시공 자격 없는 곳에 재하도급을 주었다”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쟁점 1 – 임금을 떼먹으려 했다는 ‘근로기준법 위반’ 정말인가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먼저 임금체불 고의가 있었는지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의 인식은 분명했습니다.
A씨가 보기엔 하수급인은 개인 F씨가 아니라 E사였습니다.
C씨가 “E사 소속 현장 소장”으로 F씨를 소개했고,
C씨 지시에 따라 E사와 현장 인부들 몫을 F씨에게 직불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즉, A씨 입장에서는
“현장 책임자로 알고 있던 사람에게 공사비와 임금 상당액을 이미 지급했다.”
는 확고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임금이 실제 노동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이유는,
A씨가 돈을 지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F씨가 중간에서 공사비를 횡령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단순한 결과(임금 미지급)만으로는 부족하고,
임금을 일부러 주지 않거나,
지급 의무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회피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자금 흐름 자료, 계좌 이체 내역, 공사비 지급 내역을 근거로
A씨가 성실히 공사비를 지급해 왔다는 점,
F씨의 횡령이라는 예기치 못한 사유로 임금 미지급이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임금체불에 대한 고의는 인정될 수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3. 쟁점 2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불법 재하도급’의 고의는 있었는가
두 번째 쟁점은 시공 자격 없는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 아니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발주자 선정, 원·하수급 계약, 시공 주체 결정 등 공사 구조 전체를 설계한 사람이 C씨였다는 점입니다.
A씨는
“서류만 도와달라”는 C씨의 요청에 따라
B사 명의로 D사와 계약하고,
C씨가 소개한 E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을 뿐,
E사가 실제로 어떤 자격을 가진 업체인지,
건설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다시 누구에게 재하도급을 주는지 등은 알지 못했고, 관여할 여지도 크지 않았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역시,
“시공 자격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런 업체에 공사를 맡긴 경우”
에 비로소 형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A씨가 C씨의 오랜 경력과 설명을 믿고 E사가 정상적인 업체라고 판단한 점,
계약 구조 자체를 C씨가 주도했고, A씨는 사실상 ‘명의만 빌려준’ 위치였던 점 등을 근거로,
시공자격 위반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4. 변호 전략 – 복잡한 하도급 관계를 ‘보이는 그림’으로 만들다
이 사건의 난점은, 서류만 보면
“최종적으로 돈을 받은 건 A씨, 임금을 못 받은 건 근로자 → A씨 책임 아닌가?”
라는 단순한 프레임으로 보일 위험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A씨 → E사 → F씨 → 각 인부로 이어지는 자금 흐름표 작성
C씨, E사, F씨가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하도급 구조도로 정리
검찰 측이 제출한 참고인 진술,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보고 등에 대해 내용 부동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그 진술들이 실제 구조를 얼마나 왜곡하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 설명
이를 통해 재판부가
“겉으로 보이는 계약서와 공사비 흐름”이 아니라
“누가 실제로 공사를 주도했고, 누가 인부를 관리했고, 누가 임금을 횡령했는지”
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5. 사건이 남긴 메시지 – 하도급 구조 속에서 나를 지키려면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말,
“대표님은 서류만 도와주시면 됩니다.”“실제 공사는 우리가 다 할게요.”
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보여줍니다.
명의만 빌려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임금체불·불법 재하도급 피고인 자리에 앉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부를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서류상 ‘수급인’ 또는 ‘사용자’로 기재되었다면 형사 책임의 최전선에 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 구조에 이름을 올릴 때는
상대방의 자격(건설업 등록 여부, 시공 능력)
실제 공사와 인부 관리를 누가 맡는지
임금 지급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복잡한 건설현장 하도급 구조, 임금체불,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서류와 실제 공사 구조를 끝까지 파고들어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정확히 가려내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과 관련된 형사 사건이나 임금·하도급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억울하게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여러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형사 책임 최소화·무죄 주장·민사 분쟁 대응까지 함께 전략적으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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