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사 측의 아이피신호에 의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이 적발되어
저작권법위반혐의로 고소된 사건이었는데,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의뢰인분께서
조사전 제게 사건해결을 위임하신 사건입니다.
의뢰인분으로부터 사실관계전반에 대해 듣고
고소장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고소인측과 불법소프트웨어 협의를 진행하면서
의뢰인분의 특수한 사정들을 감액사유로 잘 설득하여
다행히 의뢰인분께서 지급가능한 고소인측 합의제안금액의 약 7분의1정도의 합의가 성립되었고
합의금 완납후
바로 고소취소장이 제출되어
아래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4호
가목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에 해당하여
불송치 각하 결정이 내려져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이후의 불법소프트웨어 합의내용에는
통상 합의금지급시
고소인의 고소취소장제출이 합의내용에 포함되는데,
합리적인 금액의 합의가 성립될 수 있다면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민사소송까지도 일시에 조기에 종결될 수 있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손해배상만 해야 하는 반면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합의가 가장 낳은 해결방법인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고 정확하게 검토 및 판단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문제와 민사 손해배상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크고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초기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큰 시각을 가지고 대응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 문제로 시작되더라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같은 프로그램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실관계인지, 형사 진행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및 어느 진행절차인지등,
형사책임이 정확히 인정되는 경우인지
향후 민사책임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이
각 1개의 사건마다 양상들이 다르고 다양하며
이러한 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맞게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대응하여야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해지거나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리한 방향과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에 이어 대부분 민사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아래 로톡 포스팅에서서는
내용증명을 받은 때, 고소후 수사단계, 압수수색시, 형사재판시, 민사소송이 제기된 때등
각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진행 시기에 따른 대응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대응가이드]내용증명·고소·압수수색·민사소장받았을 때 각 단계 대응(형사·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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