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프트웨어 청구금액의 약 8분의 1로 감액 성공 사례
불법 소프트웨어 청구금액의 약 8분의 1로 감액 성공 사례
해결사례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지식재산권/엔터

불법 소프트웨어 청구금액의 약 8분의 1로 감액 성공 사례 

손수정 변호사

약 8분의 1로 감액

[****

이 사건은 의뢰사의 직원분이 재직당시 이 사건 CREO(크레오)크랙 프로그램(크랙파일)을 복제한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자 고소후 형사 판결 확정 후

저작권사측에서

의뢰사와 그 직원분을 상대로

이 사건 프로그램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는데

제가 민사소송단계에서 의뢰사로부터 위임받아

피고 회사 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저는 위 사건을 위임받아

그동안의 불법 소프트웨어 소송을 담당한 경험과

관련 판례 및 법리 지식, 저작권 전문지식을 최대한 동원하여

이 사건에서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감액 사유들을 캐치해낸 후​

해당 사유들이 왜 감액사유로 고려되어야 하는지와

원고인 저작권사가 청구하는 금액이 지나치게 과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 입증하였고

다행히 원고 청구금액인 1억 5천만 원의

약 8분의1에 해당하는 1800만원으로 감액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당시 크레오 프로그램 정품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사의 귀책 정도가 매우 낮은 점이 꼭 고려되어야 했는데

이 부분이 판결 이유에 명시될 수 있었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 문제로 시작되더라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같은 프로그램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실관계인지, 형사 진행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및 어느 진행절차인지등,

형사책임이 정확히 인정되는 경우인지

향후 민사책임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이

각 1개의 사건마다 양상들이 다르고 다양하며

이러한 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맞게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대응하여야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해지거나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리한 방향과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이미 형사절차가 종료되고 민사소송이 제기된 이후라면

설사 복제자에 대하여 형사약식기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관리감독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사용자책임 자체가 부정될 수 있으므로

우선 민사책임이 부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하고

다음으로 감액사유의 주장, 입증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에 이어 대부분 민사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아래 로톡 포스팅에서서는

내용증명을 받은 때, 고소후 수사단계, 압수수색시, 형사재판시, 민사소송이 제기된 때등

각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진행 시기에 따른 대응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대응가이드]내용증명·고소·압수수색·민사소장받았을 때 각 단계 대응(형사·민사)

▣ 손수정 변호사는

솔리드웍스,솔리드엣지, 앤시스, 매트랩 , NX,VISI, 패즈,

카티아,마스터캠,아바쿠스,오토캐드프로그램 민, 형사소송 및 합의등

다수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송 및 합의를 담당하여 쌓아온 실무경험들로

소프트웨어 복제사건에 대한 관련 노하우 및 승소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소프트웨어저작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소프트웨어 민, 형사 소송과 합의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들로

각 사실관계와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맞는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UG NX 프로그램, 매트랩(matlab) 프로그램,

CST, ADS, 프로이,앤시스(ansys)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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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크랙파일,키젠파일) 무단복제 민,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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