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공개된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의류를 제작·판매할 경우
저작권 침해일까요?
이때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이 판결 피고는 8개의 캐릭터 이미지가 포함된 의류를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였는데,
법원은
미술저작물인 캐릭터 이미지의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고,
원고는 저작물 각 1개당 1천만원이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 법정 손해배상규정에 근거해
4500만원의 손해액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각 캐릭터 이미지 1개당 각 100만원을 법정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여
총 8개, 총 800만원의 손해배상만 인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사건의 경우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였지만
캐릭터의 창작성이 없거나 저작권보호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저작권침해자체가 부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 변호사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결 핵심 요약>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의류를 제작·판매한 사건.
피고는 캐릭터 이미지가 포함된 의류를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약 2년 이상 판매.
법원은
캐릭터 이미지가 미술저작물에 해당하고
이를 허락 없이 복제하여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
다만 법정손해배상 규정 저작권법 제125조의2를 적용해 저작물 8개 × 각 100만원
=총 800만원의 손해배상만 인정.
<판결 요약>
1. 기초 사실 –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미지 의류 판매
원고는 애니메이션 제작 및 캐릭터 상품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3D 애니메이션 ‘E’를 제작하여 방송, 해당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 이미지로 8개의 캐릭터 저작물 제작.
피고는 의류 판매 매장을 운영하면서 해당 캐릭터 이미지를 복제한 의류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
피고는 약 2년 이상 해당 상품을 매장에서 전시·판매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판매.
▶ 요약: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미지를 복제한 의류 상품을 장기간 판매한 사건
2. 손해배상책임 – 캐릭터 이미지 복제는 저작권 침해
법원은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미지는 미술저작물에 해당.
피고가 이를 허락 없이 복제하여 의류에 사용하고 판매한 행위는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행위.
또한 저작권이 등록된 경우 침해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피고는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
요약 : 캐릭터 이미지를 허락 없이 의류에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
3. 손해배상 범위 – 저작물 8개 기준 법정손해배상 적용
원고는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따라 4,500만원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 고려해 저작물 1개당 100만원 총 800만원의 손해배상만 인정
① 침해된 저작물 수는 8개인 점
② 침해행위가 2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점
③ 피고가 다수 소매업자에게 상품을 공급하여 침해물 유통이 확대된 점
④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SNS 등 여러 채널에서 판매된 점
⑤ 소매업자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 합계가 약 5천만 원 이상인 점
▶ 요약: 법원은 법정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해 총 800만원 인정
4. 결론 – 캐릭터 의류 판매 저작권 침해 인정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 800만원
및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이후 연 12%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 요약: 캐릭터 의류 판매는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800만원 인정
▣ 시사점 ▣
▶캐릭터 이미지의 경우 저작권보호기간내이고 창작성이 인정되면
미술저작물로 보호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캐릭터 이미지를 의류·상품에 사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캐릭터 상품 판매,
캐릭터 이미지 무단 복제등을 하는 경우 저작권침해로 인한 민,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실무에서는 캐릭터 상품 판매 시 반드시 라이선스 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액은
저작권침해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침해로 인한 이익"
또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통상 사용료"가
손해액으로 추정되어 이 규정에 의해 산정되거나
위 "침해로 인한 이익"과 "통상 사용료"입증도 어려울 경우
법원이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해 재량으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 저작권법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는 이 판결에서 원고가 주장한
저작권법 제125조의2규정에 의해 산정될 수 있으나
각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의 저작물 사용태양등에 따라
각 저작물 1개당 1천만원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판결에서는 이 판결사건과 같이 원고 청구금액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손해액이 산정될 수 있으니
너무 높은 금액의 합의제안을 받았을때
섣불리 합의하시기 이전에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정확한 검토를 받아보시는게 안전합니다.
캐릭터 저작권등 유사사건이나 저작권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관련 사건들을 다수 담당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으로
관련 노하우 및 성공 노하우와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저작권 전문변호사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판결 전문>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만화영화 제작업, 완구(캐릭터 인형 등)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 'D'이라는 상호로 의류 판매 매장(이하 '피고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E' 제작 및 방영
원고가 제작한 3D 애니메이션 'E'(이하 '이 사건 애니메이션'이라 한다)은 F에서 방영되었는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이미지로 아래와 같은 "G", "H", "I", "J", "K", "L", "M", "N"(이하 '이 사건 각 저작물'이라 한다)등을 제작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각 저작물 이용 행위
피고는 2021. 11. 28.경부터 2024. 8. 1.경까지 피고 매장에서 이 사건 각 저작물의 복제 이미지를 포함한 의류 등(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피고 판매 상품'이라 한다)을 전시 · 공중송신 · 판매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법원은, 피고는 원고의 미술저작물인 이 사건 각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한 이미지가 포함된 이 사건 피고 판매 상품을 전시 · 공중송신 ·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며(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데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을만한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저작권법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③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에 따라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였으나,
법원은, 저작재산권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저작권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 등마다 1,000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 법원은 법정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바(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3항, 제4항),
앞서 든 증거들과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의 행위태양 및 이 사건에 드러난 주관적 인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8,000,000원(= 1,000,000원 × 이 사건 각 저작물 8개)으로 인정한다고 판시ㅏㅎ였습니다.
① 침해된 원고의 저작물은 8개인 점,
② 피고의 저작권 침해기간은 2 2년을 초과하는 장기간 지속된 점,
③ 피고는 위 ②항 기재 기간 중 2개의 상호로 의류 판매 매장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다른 소매업자들에게 이 사건 피고 판매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였는바, 그에 따라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물의 유포가 확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서울O시장에 위치한 매장 뿐만 아니라 'P'이라는 온라인쇼핑몰과 독립몰, 카카오스토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 사건 피고 판매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각 캐릭터 당 저작권 침해의 정도가 큰 점,
⑤ 피고로부터 이 사건 피고 상품을 매수한 주요 소매업자 또는 그 상호에 해당하는 'Q', 'R', 'S', 'T', 'U'가 이 사건 기간 피고에게 입금한 금액 합계가 50,571,500원에 이르고, 그중 이 사건 피고 판매 상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4. 결론
법원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