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저작물 판례] 퇴사 후 블로그에 재직 중 만든 상품 디자인
포트폴리오 게시…
저작권 침해일까?
직원이 퇴사후 전직회사 재직 중 만든 상품 디자인을 블로그등 사이트에
포트폴리오로 게시하면
저작권침해일까요?
우선 해당 디자인에 저작물성이 있는지부터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재직중 만드신 것이라고 하더라도
저작물성 자체가 없으면
저작권침해의 전제가 되는 저작권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그러면 저작권침해자체가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해당 상품 디자인의 저작권이 회사인지 직원인지 검토하여
회사와 직원의 계약관계가 고용관계였는지 프리랜서 계약관계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고용관계였다면 저작권법상 업무상 저작물이 되어 회사가 저작권자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프리랜서 계약관계였다면
창작자인 그 직원에게 저작권이 인정되어
저작권침해가 부정되기 때문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설사 업무상 저작물로서 회사에 저작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퇴사직원들의 포트폴리오 게시를 어느 정도 묵인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는 저작권자의 사용허락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침해요건과 저작권침해고의가 부정되어
무혐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판결 사건의 경우 해당 상품디자진이
업무상 저작물로서 회사에 저작권이 인정되었고
1심에서 저작권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항소하였으나
동의의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항소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다만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이 된 점을 고려하여
1심 벌금 3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 요약>
1.사건 개요:
전직회사에서 만들었던 상품디자인 작업을
퇴사후 포트폴리오 용도로 블로그에 게시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저작권 침해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사건은 디자이너가 과거 소속된 업체에서 만든 상품디자인을
무단으로 블로그와 쇼핑몰에 게시·판매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2. 공소사실과 1심판단
피고인은 ‘B’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디자이너로,
과거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업체(H)에서 근무하며 업무상 저작물을 제작한 경력있음.
피고인은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함.
- 피해자 회사에서 재직중 피고인이 만든 상품디자인을 본인의 네이버 블로그 및 외부 사이트에 게시
-피해자 회사에서 재직중 피고인이 만든 미공표 디자인을 활용해 휴대폰 케이스를 제작·판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이 이에 항소함.
3. 피고인의 항소 이유
- 피해자의 남편(K)에게서 ‘포트폴리오 용도 사용’을 승낙받았음
- 게시된 디자인은 폐기된 저작물이라 침해 대상이 아님
- 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움
4. 항소심 법원의 판단 요지
🔹 1. 블로그 게시행위는 저작권 침해 ('이용의 제공' 해당)
단순히 이력이나 구직 목적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블로그에 디자인을 게시하고
블로그에 자신의 작업 가능 일정, 수주 가능성 등도 함께 공지한 점을 종합해보면
→ 이는 포트폴리오가 아닌 영업목적 홍보로 보이며,
→ 저작권법상 ‘공중이 수신 또는 접근 가능하도록 한 이용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
🔹 2. 폐기된 저작물이 아닌 ‘업무상 저작물’
상품디자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더라도,
회사 내부에서 차후 사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관하던 것
→ 따라서 공표 예정된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됨
🔹 3. 항소심의 양형 판단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초범이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도 이미 이행된 점 등을 고려하여
→ 1심 벌금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감경 판결
✅ 이 사건 판결사건과 같이
자신이 창작한 상품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디자인 저작물이 재직하였던 회사의 업무상 저작물일 경우,
퇴사 후 사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나 포트폴리오용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침해가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저작권법상 ‘이용의 제공’이라는 개념은 단순 게시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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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이 사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디자이너이다.
1. 피고인은 약 2개월동안 C 네이버 블로그, D 네이버 블로그, E F 사이트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제작된 업무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약 1개월간 I J 사이트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제작된 업무상 저작물을 복제하여 휴대폰 케이스를 생산·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1심 법원의 판단
가. 판시 제1(블로그 게시부분)의 저작권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K으로부터 판시 저작물의 '포트폴리오'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아 이를 블로그 등에 게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법원은, 증거들에 의하면, K은 피고인에게 다른 직장에 지원할 경우 판시 디자인들을 이력서 등에 사용할 것을 허락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K이 피고인에게 '포트폴리오'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 '포트폴리오'는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나 관련 내용을 집약한 작품집으로서 구직 시 등에 제출하는 작품집'의 의미로 사용되는바, 피고인이 본인을 홍보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는 블로그 등에 저작물을 게시한 것이 '포트폴리오'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저작권자인 피해자가 위와 같이 불특정 ·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피해자의 저작물을 게시하는 행위를 승낙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판시 게시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 판시 제2(휴대폰케이스 생산 판매 부분)의 저작권법 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저작물은 공표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폐기된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법원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저작물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제작한 디자인들로서 정식 작품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는데, 피해자 회사에서는 정식 작품으로 채택되지 않은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차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각자 컴퓨터에 보관하여 관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판시 저작물 또한 공표될 것을 예정하여 창작된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폐기된 저작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인 K으로부터 원심 판시 저작물의 '포트폴리오'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았고, 그 승낙의 범위 내에서만 이를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저작물을 블로그 등에 게시한 것은 피고인의 디자인 실력을 홍보할 목적으로 한 행위에 불과할 뿐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이용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항소심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얘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저작물을 단순히 자신의 이력이나 경력을 알리거나 취업 활동에 이용하기 위한 포트폴리오로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이용하여 영업, 광고 및 판매행위까지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영업활동에 이용하기 위하여 위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블로그에 게시한 것으로, 이는 저작권법에 규정된 '이용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바,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이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이 부분 항소이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① 피고인은 자신의 블로그에 단순히 자신이 창작한 도안만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완성된 제품의 광고로 사용하였던 어린이 모델 사진이나 피해자가 협력업체와 함께 작업한 제품의 사진들까지 게시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블로그에 위 저작물과 함께 타인으로부터 디자인 관련 작업을 수주할 목적으로 작업 가능 시기나 작업량 등 자신의 작업 스케줄을 공지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근무할 당시 작성한 도안 중 미공표된 도안을 사용하여 실 제로 휴대폰 케이스를 제작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기도 하였던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나 위 K으로부터 퇴사 후 피고인이 작업한 디자인을 사용해도 된다는 동의를 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법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물적 ·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이 확정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상당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하며 이 부분 항소이유를 인정하여 원심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저작물판결]퇴사후 블로그에 포트폴리오 게시,저작권침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