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도 가해 학생 또는 피해 학생 측이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별도의 불복 절차로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은 처분이 과중하다거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 측은 처분이 지나치게 경미하거나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에 불복하는 이유로 각각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제기 기간
불복 절차에는 엄격한 기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을 도과하면 불복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처분 통보서를 수령한 즉시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나, 반드시 그 순서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서면 심리 위주로 진행되어 증인 신문이 불가능한 반면,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증인을 직접 신문하는 등 보다 충실한 사실 심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인 진술이 사건의 핵심인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생략하고 행정소송으로 직접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패소하더라도 추가적인 소송비용 부담이 없으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인 행정청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그 선임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4.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기존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의 이행을 유예하고자 한다면,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과거에는 집행정지 인용률이 상당히 높았으나, 최근 집행정지를 남용하여 처분 이행을 장기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심사 기준이 엄격해졌습니다. 현재는 단순한 서면 제출만으로는 인용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처분의 위법성이나 다툴 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소명하여야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상대방 학생의 절차 참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상대방 학생 측에게도 절차 참여 기회가 보장됩니다. 심판 청구서가 접수되면 상대방 학생에게 통지가 발송되며, 이를 수령한 즉시 행정심판 참가 신청을 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이 참가하는 경우에는 학폭위 단계에서 제출하였던 자료를 재정리하여 꼼꼼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학생 측이 참가하는 경우에는 심리상담 기록, 정신과 치료 내역 등 피해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청은 앞선 처분의 정당성을 수동적으로 주장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 학생 측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6. 인용률 및 현실적 고려사항
2022년 기준으로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률은 약 11%, 행정소송 인용률은 약 5%에 불과합니다. 이는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앞선 기관의 판단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경향에서 비롯됩니다.
다만, 인용률이 낮다고 하여 불복 절차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앞선 단계에서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 있었거나, 당시 제출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인용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인용률은 낮아지고, 소요 시간과 비용은 증가하며, 집행정지 인용률마저 하락하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전략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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