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폭력 처분과 형사절차의 관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처분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형사절차까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폭위 처분은 학생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적·행정적 절차에 불과하며, 형사절차는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강제전학 등의 학폭위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해당 행위가 형사상 범죄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경찰 조사를 받고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 수강 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복지시설 위탁
7호 : 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
2. 가해 학생의 연령에 따른 처리 절차
형사책임의 범위는 가해 학생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 만 10세 미만
형사책임이 전혀 인정되지 않으며, 소년법상 어떠한 보호처분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나.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나, 경찰 조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직접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범죄소년)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동시에 소년법상 소년에도 해당합니다. 검찰은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거나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하는 방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법원이 재량으로 소년부에 송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소년보호사건 송치의 의미와 장점
소년보호사건은 징역·벌금과 같은 응보적 제재가 아닌, 교화와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호자 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에서 소년원 송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아 범죄경력 자료에 남지 않으며, 재판 역시 비공개로 진행되고 기록 및 증거 열람이 제한됩니다. 다만, 수사기관 내부의 수사경력 자료에는 기재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4. 소년부 송치 여부의 판단 기준
1차적으로는 검찰이 소년부 송치 또는 일반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판단 기준은 사건의 중대성, 죄질, 상습성 등이며, 중대한 성범죄·흉악범죄 또는 반복적 범행의 경우에는 소년부 송치가 불가능합니다. 반면 초범이고 죄질이 경미하며 진지한 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5. 실질적 대응 방안
단순한 구두 반성은 실효성이 없으며, 형식적인 반성 태도는 검찰과 법원 모두 쉽게 간파합니다. 실질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① 자녀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우선이며, ② 반성문 및 탄원서를 성실히 작성하고, ③ 보호자로서 자녀를 올바르게 지도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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