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 결정 방식
학교폭력 처분은 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정해진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산정한 후 그 합계에 따라 처분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처분의 종류는 서면 사과부터 전학·퇴학까지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의 점수 합산 결과가 최종 처분을 좌우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9호 (1호가 경미, 9호가 최고수준)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교내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처분
2. 5가지 평가 항목 (학폭 처분의 결정)
가. 심각성
심각성은 학교폭력의 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성범죄 유형은 심각성 점수가 가장 높게 산정되며, 대부분 전학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폭행·상해의 경우에는 진단서상 치료 기간이 핵심 기준이 되어, 진단 주수가 높을수록 심각성 점수도 높아집니다.
아울러 집단성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1대1 폭행보다 다수가 가담한 집단 폭행이나 집단 따돌림, 그리고 이를 주도한 학생이 있는 경우 심각성이 대폭 가중됩니다. 도구를 사용한 폭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사이버 괴롭힘은 오프라인에 비해 전파 범위가 넓고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심각성 점수가 더 높게 평가됩니다.
나. 지속성
지속성은 폭력 행위가 얼마나 오랜 기간 반복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2주 정도의 단기간은 지속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통상 수개월 이상 또는 한 학기 이상 지속된 경우에 지속성 점수가 유의미하게 올라갑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까지 이어진 경우처럼 수년에 걸친 사안은 지속성 점수가 매우 높게 산정됩니다. 기간뿐 아니라 하루 중 반복 횟수도 고려 대상이 되어, 매일 수차례 괴롭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기간이라도 지속성 점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 고의성
학교폭력은 원칙적으로 고의에 의한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순수한 실수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행한 경우와 사전에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는 고의성 점수에서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따돌림은 그 특성상 사전 계획 없이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의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피해 학생이 사전에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행위를 지속한 경우, 교사나 주변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은 경우에는 고의성 점수가 추가로 높아집니다.
라. 반성 정도
반성 정도는 최종 진술 시점만이 아니라 조사 개시 시점부터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초기부터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표명한 경우와, 증거가 제시된 이후에야 뒤늦게 인정한 경우는 반성 점수에서 차이가 납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불성실한 태도나 비협조적인 언행도 반성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학교폭력 신고 이후 피해 학생에 대한 보복 행위(예컨대 흘겨보기, 욕설, 뒷담화 등)가 확인될 경우, 학폭위에서 아무리 반성의 뜻을 밝히더라도 반성 점수는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 화해 정도
화해가 완전히 이루어진 경우에는 학폭위 자체가 열리지 않거나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단계에서는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해 점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핵심은 실질적 화해 여부가 아니라 화해를 위한 노력의 진정성입니다. 피해 학생 측에 직접 접촉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전담 교사를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사과 편지 등을 제출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흔적이 있어야 화해 점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3. 처분 조정 요소
가. 선도 가능성 (감경)
5가지 항목의 합산 점수로 처분이 결정된 이후에도,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이 인정되면 처분이 한 단계 감경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4호(생활기록부 기재)에서 3호(생활기록부 미기재)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선도 가능성은 기존 학교폭력 이력의 유무, 평소 생활 태도, 사건의 우발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실무상 이 감경이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는 매우 드문 편입니다.
나. 피해 학생의 장애 여부 (가중)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처분이 한 단계 상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의 장애를 인식하고 이를 이유로 또는 이를 이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합니다. 장애 정도가 외관상 식별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장애와 무관하게 일반적인 교우 관계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면 단순히 피해 학생이 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가중되지는 않습니다.
4. 실무적 시사점
피해 학생 측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항목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여야 합니다. 가해 학생 측은 우발성, 초기부터의 진지한 반성, 화해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일관되게 어필하는 것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각 사안마다 고려 요소가 상이하므로, 위 기준을 토대로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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