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인지 및 신고 접수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학교에 직접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경찰서·117 신고센터에 신고함으로써 개시됩니다. 학교는 신고를 접수하는 즉시 학교장 및 담당 교사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하고, 공식 문서인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에 이를 기재합니다. 이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보호자에게도 신고 접수 사실이 통지됩니다.
이 단계에서부터 공식 문서가 생성되는 만큼, 피해 학생 측은 관련 증거와 자료를 신속히 수집·정리하여야 하며, 증거 제출 시에는 원본 유실·훼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원본 제출 요구가 없는 한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해 학생 측은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 전략 및 논리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초기 분리 조치
신고 접수 후 학교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합니다. 학급 분리 또는 좌석 분리 등의 방법으로 2차 피해를 방지하며, 가해 학생에게는 학교폭력예방법상 2호 조치에 따라 추가 폭력 금지 서약서를 징구합니다. 분리 조치는 최대 7일 이내의 기간으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학교장 권한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3. 교육지원청 보고 및 전담기구 조사
학교는 신고 접수 후 지침상 48시간 이내에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교육지원청에 보고합니다. 교육지원청은 이를 토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개최 일정을 조율하고, 학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조사합니다.
전담기구는 교감을 비롯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교원 및 학부모로 구성된 기구입니다. 전담기구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면밀히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이 과정은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원에서의 사실 입증 절차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되 규모가 축소된 형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위원들이 법관이나 수사기관에 비해 법적 판단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학폭 절차의 특성에 맞는 논리 구성이 필요합니다.
4. 사안 조사 보고서 작성
전담기구는 조사를 마친 후 사안 조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보고서는 이후 학폭 사실 인정 여부 및 조치 수위 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핵심 문서입니다. 피해 학생 측은 본인의 주장이 보고서에 최대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가해 학생 측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도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5.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 판단
사안 조사가 완료되면 학교는 해당 사안이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합니다. 법령상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안의 요건은 ① 상해 정도가 경미할 것, ② 금품 갈취 등 재산 피해가 없을 것, ③ 지속적 괴롭힘이 아닐 것, ④ 보복성 폭행이 아닐 것, 이상 네 가지입니다.
**자체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학교폭력인지 판단하기 위한 법령상 4가지 객관적 조건:
1) 피해 학생이 병원에서 2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적이 없을 것(중상해가 아닐 것)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있더라도 즉각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된 경우일 것
3) 해당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우발적인 사안일 것(일회성일 것)
4) 학교폭력 신고나 진술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
단, 전담기구가 위 요건 충족을 확인한 후에도, 피해 학생이 자체 해결에 동의하여야만 학교장 선에서 사건이 종결됩니다. 피해 학생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안이 경미하더라도 반드시 학폭위가 개최됩니다.
6. 학폭위 개최
학폭위 개최가 결정되면 학교는 교육지원청에 개최를 요청하고, 교육지원청은 관련자들에게 관련 문서를 통지합니다. 원칙적으로 요청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학폭위가 개최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7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실무상 사건 적체로 인해 통상 약 한 달 후에 개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폭위 개최 일정이 확정되면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출석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출석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나, 서면 의견서만으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구두 진술의 효과가 있으므로 가급적 출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7. 학폭위 구성 및 심의 진행
학폭위 위원은 교육지원청별로 40~50명 규모의 풀(pool)을 사전에 구성해 두고, 매 위원회 개최 시 그 중 7~9명을 선정하여 구성합니다. 위원은 학부모, 교육공무원, 경찰,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심의는 당일 현장 질의와 응대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위원들은 사전에 제출된 서면 자료보다 당일의 직접적인 인상을 토대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십 장의 서면 자료 제출보다 당일 현장에서의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진술이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관련자들이 퇴장한 후 위원들이 논의를 거쳐 당일 결정을 내립니다.
8. 결과 통지 및 후속 조치
심의 결과는 당일 결정되나, 당사자들이 결과를 수령하기까지는 수일이 소요됩니다. 위원회는 결과를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교육지원청이 관련자들에게 결과 보고서를 통지합니다. 결과 보고서에는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관계와 확정된 조치 내용이 상세히 기재됩니다.
학교는 학폭위 결정에 따라 가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 절차를 이행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는 대학 입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해 학생 측은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9. 불복 절차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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