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위 절차안내 part.2
[학교폭력] 학폭위 절차안내 part.2
법률가이드
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 학폭위 절차안내 part.2 

신도성 변호사

1. 심의위원회의 구성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운영됩니다. 각 교육지원청에는 약 50명의 위원이 임기 2년으로 위촉되어 있으며, 개별 사건은 이 중 7~9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소위원회 단계에서는 이 비율이 반드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위원은 변호사, 경찰, 공무원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2. 심의위원회 개최 시기

법령상 개최 기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사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21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최대 7일 연장이 가능하므로, 실무상 학교 접수일로부터 약 한 달 이내에 개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최근 학교폭력 사건 수의 급증으로 인해 이 기간이 다소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출석 여부

심의위원회 개최 통지서에는 출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 의견서 제출이 가능하다는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내용을 다투거나 처분의 수위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직접 출석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과 위원들 앞에서 직접 진술하는 것은 위원들이 받아들이는 인상과 설득력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4. 당일 진행 절차

가. 도착 및 대기

통지서에 기재된 교육지원청 장소에 지정 시간보다 다소 일찍 도착하시면, 담당자가 나와 안내를 합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별도의 대기실로 안내되며, 회의 개시 전까지 해당 공간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가 관련 서류를 수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회의실 입장 및 진행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회의실에 입장하면, 'ㄷ'자형 배치의 대형 책상을 중심으로 위원장과 위원들이 착석해 있습니다. 위원장의 모두 발언에 이어, 간사(통상 장학사)가 사건의 개요와 당사자들의 진술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합니다. 이후 위원장과 위원들이 순차적으로 질문을 진행하며, 학생이 직접 답변하도록 요청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심의 시간은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30분에서 2시간까지 다양합니다.

다. 부모의 역할

위원들 중에는 우호적이지 않은 태도로 부적절하거나 과도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진술에 혼란을 보이거나 사실관계에 착오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위원장의 제지가 있더라도 보호자로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가 잘못 형성되는 것은 이후 절차 전반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5. 결정 시기 및 통보

심의위원회의 학교폭력 성립 여부 및 처분 수위에 관한 결정은 당일 위원들의 내부 협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유리한 자료나 반박 자료는 반드시 심의위원회 개최 이전에 사전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 종료 후 추가 제출을 기대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결정 결과는 당일 즉시 통보되지 않으며, 교육지원청에서 약 1주일 후 문서로 공식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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