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구매 의심, 포렌식으로 무혐의
아동성착취물 구매 의심, 포렌식으로 무혐의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아동성착취물 구매 의심, 포렌식으로 무혐의 

안갑철 변호사

혐의없음


아동성착취물 구매 의심, 포렌식으로 무혐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음란물 구매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 시청과 달리 ‘고의성’과 ‘소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며 혼자 생활하게 되었고, 퇴근 이후에는 인터넷과 SNS를 주로 이용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성적인 콘텐츠를 접하게 되었고 점차 음란물 시청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 시청에 그쳤으나, 이후에는 비용을 지불하고 영상을 구매하는 단계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러 영상물을 구매하던 중, 특정 링크에서 전달받은 파일의 썸네일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장면을 발견하였고 즉시 삭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스스로도 문제의식을 느끼며 반성하던 중 시간이 흘렀고, 사건을 잊어갈 즈음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개정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 수사가 진행된 사안으로, 초기에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기억을 토대로 사건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확보 가능한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확인된 자료 중 일부 파일 제목은 아동청소년을 연상시킬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다수의 영상물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개별 파일의 세부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과, 문제 인식 즉시 삭제한 점을 핵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는 ‘해당 영상이 불법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구매·소지하는 고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의성 부재를 중심으로 변호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소지’의 법적 의미와 관련된 판례를 활용하여 단순 전송 여부만으로는 범죄 성립이 어렵다는 점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서도 해당 영상이나 관련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결국 고의성과 소지 사실 모두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 피의자가 판매자 계좌로 금액을 송금한 사실, 판매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 및 소지한 혐의로 법원에 기소된 사실 등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SNS에서 음란물을 보며 수집하던 중 위와 같은 방식으로 판매자에게 금액을 송금하고 파일을 전달받았으나, 썸네일을 확인한 후 예상과 달라 다운로드하지 않고 채팅방을 나간 사실이 있을 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전송받거나 소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파일 제목 및 게시 이미지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의문이 있는 부분도 있으나, 피의자의 휴대전화 및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해당 자료가 저장되어 있지 않았고, 단순 송금 내역만으로는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소지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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