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전부승소 성공사례
개요
본 사례의 의뢰인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은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하여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악의가 법률상 추정되기 때문에, 의뢰인 스스로 선의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할 수밖에 없는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공동상속인의 채무 및 채권자의 존재를 실제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즉 의뢰인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 측은 법원 서류의 송달 내역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악의를 주장하였으나, 법원 서류 송달이 실질적인 내용 인식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응
저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의뢰인의 선의를 입증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방안을 동원했습니다.
나아가 본 사건과 유사한 판결례들을 빠짐없이 찾고 그러한 판결례들의 의미를 빠짐없이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제출한 객관적 증거자료와 법리적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을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결과,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의뢰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온전히 지키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수익자의 악의가 법률상 추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사건입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이러한 어려운 사건에서도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고 있으니, 유사 사안으로 고민 중이라면 주저 없이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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