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파일삭제,영업비밀멸실·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 전부 혐의없음
퇴사시 파일삭제,영업비밀멸실·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 전부 혐의없음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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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파일삭제,영업비밀멸실·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 전부 혐의없음 

손수정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

의뢰인분께서 퇴사 과정에서 업무용 PC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하신 행위에 대해,

회사측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멸실)전자기록등 손괴죄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사건을

제가 변호인으로서 삭제 경위와 목적, 데이터 성격 및 피해 발생 여부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핵심 방어 쟁점을 법리에 맞게 치열하게 정리해 대 대응하여

의뢰인 분께서 전부 무혐의(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퇴사 과정에서 업무용 PC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은 개인 정보 삭제 필요도 있고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나

삭제된 파일이 업무 파일일 경우 형사 고소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특히 회사가 “영업비밀을 반출했다”, “파일삭제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또는 멸실 뿐 아니라

전자기록 손괴·업무방해까지 함께 고소되는 형태가 많습니다.

1. 이 사건 구체적인 고소내용

의뢰인분인 직원의 퇴사 과정에서 회사 업무용 PC에 저장된 업무 파일 삭제에 대해

회사가 해당 행위를 문제 삼아 다음의 범죄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고소 내용은,

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멸실)(부정경쟁방지법 제9조의8, 제18조 제3항)

② 전자기록특수매체기록 손괴(형법 제366조 제2항)

③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2항).

1) 회사 측은 삭제된 파일이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그 삭제로 인해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였고,

2) 전자기록인 업무파일이 삭제된 이상 전자기록 손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쟁점 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멸실) 성립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9조의8(영업비밀 훼손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ㆍ멸실ㆍ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벌칙) ③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9조의8을 위반하여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ㆍ멸실ㆍ변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관련 범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문제된 정보가 단순한 내부 자료가 아니라 보호대상인 영업비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영업비밀의 요건으로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 '모두'충족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본 사건에서는 삭제 대상 파일의 성격과 관리 상태등,

영업비밀 해당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변호하였습니다.

▶ 핵심변호 : ‘영업비밀 성립요건’인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

3. 쟁점 ② 전자기록특수매체기록 손괴죄 성립 여부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기록의 삭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66조의 손괴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손괴'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손괴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삭제 행위의 경위, 의도, 삭제된 기록의 성격과 피해 발생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판단될 수 있도록 삭제 경위 및 정황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 핵심변호 : 해당 파일삭제가 형법상 "손괴"에 해당하지 않고 손괴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

4. 쟁점 ③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이 사건 문제된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은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전자기록 손괴를 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앞서와 같이 해당 파일 삭제가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업무방해의 위험이 없었다는 점,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등이 핵심 방어 쟁점이었고

해당 쟁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회사 측 주장 구조를 분해하여

그에 방어되는 사실 증거들을 치열하게 준비하여 의견서와 증거 제출 등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핵심변호 : 업무방해의 고의와 업무방해의 위험이 없었다는 점

5. 결과: 전부 무혐의(혐의 없음/불송치)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고소인의 진술과 제출 자료만으로 각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피의자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들로 혐의가 없음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분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멸실), 전자기록특수매체기록 손괴, 업무방해 모두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으셨습니다.

▶ 고소된 3개 범죄 ‘전부 무혐의’로 종결된 성공사례

📌퇴사 과정의 “자료 삭제”는 영업비밀침해관련·손괴·업무방해등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경우 퇴사시 직원들이 업무pc에 보유하고 있었던 업무파일 처리에 대한 매뉴얼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정해서

절차대로 진행되도록 할 필요성이 크며,

퇴사 직원도 삭제 전 회사측에 처리방법에 대해 확인 후 회사측이 동의한 방법대로 처리하여

사전에 회사와 직원 모두 법적 리스크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고소가 된 이후라면

초기 조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 및 제출이 결과의 유불리를 좌우하므로

최대한 초기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업비밀이나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행위), 업무방해, 전자기록등 손괴등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관련 사건들을 다수 담당해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으로

관련 노하우 및 성공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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